한권당 500만원..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에도 중고거래

심의 허준 작성일 17.08.15 14: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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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왜곡 서술한 이유 

시중서 중고거래로 유통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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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출판·배포 등의 금지명령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와 전두환(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해 법원으로부터 출판·배포 등의 금지명령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가 시중에서 여전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과 배포를 금지한 지난 4일 이후 10일 동안 전국 각지 마을서점이나 도서관 등에 진열 또는 대출되고 있다는 신고 전화가 20여건 접수됐다.

회고록은 온라인서점 직접 판매가 아닌 개인 간 중고 거래로 유통되고 있다. 거래액은 1만8000원에서 2만원대 초반으로 배송비를 제외하면 정가인 2만3000원의 78∼86% 수준이다.

재단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제보된 경기 하남과 제주지역 도서관의 누리집에서는 이날 전두환 회고록 1권이 대출 중이거나 대출 가능한 상태다. 재단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도서관이나 서점에 전화를 걸어 회고록 1권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한 법원의 결정을 알리고 반품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앞서 광주지법은 5·18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5·18과 관련된 사실을 왜곡한 33곳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전 대통령 측이 5·18 단체 등에 1회 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단 출판과 배포가 금지된 것은 회고록 3권 중 1권뿐이다. 5·18 왜곡 내용이 담기지 않은 2권과 3권은 여전히 판매가 가능하다. 또 1권을 판매하는 서점의 경우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 채무자인 전두환과 출판사를 운영하는 아들 전재국씨가 책이 서점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단은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은 뒤에도 회고록 1권이 여전히 서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입증되면 전두환 측은 1건 당 500만원을 간접 강제금으로 재단에 내야 한다. 재단 측은 법원 결정문이 이번 주 내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18재단 관계자는 “법원 결정문이 곧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두환 1권을 파는 서점이나 대출하는 도서관 등을 발견하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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