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년 건국설 주장하는 논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영토, 주권, 국민을 실효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국이 아니라 주장하는데,
그 주장대로 하면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공식 통치범위가 38선 이남으로 한정되게 됨.
48년 이후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실효적 영토와 국민은 38선, 휴전선 이남에 한정되는 것이 사실임. 그들 주장대로 실효지배하는 영토와 그 안의 국민이 건국의 요건이고 실효지배하지 읺는 영역에 대한 주장이 무효하다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는 헌법이 무효가 됨. 그렇게 되면 북한을 영토내의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도 무효가 됨.
따라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나라가 되려면, 그리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자국의 이적단체로 규정하려면, 실효지배하지 않는 영역과 그 안의 거주민을 영토와 국민으로 주장한 건국을 인정해야하고, 그러면 1919년 임시정부가 주장한 영토와 주권 국민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게 됨. 따라서 1919년 건국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