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순실이나 잡지' 등의 발언을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노현미 판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찰관과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운전사 이모(5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3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최순실이나 잡지 왜 여기 있냐, 최순실 닮았다. 이 XX 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경찰에 신고한 주점 내 신고자 A씨에게도 "왜 경찰에 신고했냐, XX놈아'라고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