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며 "이는 헌법 제23조 3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어겼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다"고도 햇다.
정 의원은 이어 "문 대통령이 독일 순방에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66조 3항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 78조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가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이었고, 지금 나열한 3가지는 이에 준한다"며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 행위는 우리가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