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前 "재판中 박지원, 대법원 국감 참여 안돼" 주장
2년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재판 받게 돼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정감사법은 계속 중인 재판의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을 떠나 재판 중인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하는 것은 모양새가 적절치 않다."
2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간사였던 김진태 의원이 박지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현 국민의당 의원)을 향해 쏘아붙였던 이 발언이 2년 뒤 자신을 향해 되돌아 오게 될 전망이다.
2015년 10월7일 열린 대법원 국감은 김 의원이 박 의원의 국감 참여를 문제 삼으며 파행됐다.
김 의원이 감사가 시작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박 의원이 국감을 회피하거나 국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당시 박 의원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이 자신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대법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이 "2012년 국감 당시 김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으로 서울고법에 계류중이지 않았냐"고 맞서면서 열리지 못하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감사가 재개됐다.
그런데 올해 10월 김 의원과 박 의원은 2년 전과 정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 국감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한국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다. 박 의원 역시 법사위 소속으로 김 의원과 함께 대법원 국감장에 앉게 된다.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