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에게 물려 사망하는 등 반려견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빠른 시일 내 견주(犬主·개주인)에 대한 처벌 조항이 포함되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에 대한) 과태료 강화와 맹견 범위를 확대키로 했지만, 맹견의 범위, 단속 실효성, 안락사 도입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주인의 책임을 강화하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견주 처벌 조항을 포함시키겠다”며 “맹견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견주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 관리 규정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중요한 것은 반려 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모두 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세부적인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 펫티켓(반려 동물을 기르는 에티켓)이라고 불리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과 안전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당정이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4/20171024020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