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타고 목욕탕으로 출근해 온 시장님

심의 허준 작성일 18.03.12 2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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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진주시장,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업무시간 목욕..동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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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일 동영상 캡처. (사진=진주시민신문 제공)
이창희 경남 진주시장(자유한국당)이 업무시간 중에 관용차를 타고 목욕탕을 지속적으로 이용했다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진주시민신문이 제공한 동영상에 따르면 이창희 진주시장은 상평동 소재 목욕탕에서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신문이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3월 8일까지 수십회에 걸쳐 평일 근무시간대에 목욕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목욕탕을 출입하면서 관용차량을 이용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공익재정연구소 이상석 소장은 "진주시의회는 즉각 진상조사에 들어가고 경상남도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며 "아울러 사적인 일에 공용차량과 공무원이 동원됐으니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 희망진주시민의길 정원각 집행위원장은 "다른 단체들과 법적조치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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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일 동영상 캡처 (사진=진주시민신문 제공)
류재수 진주시의원은 페이스북에 "직장인들은 새벽에 일어나 목욕탕갔다가 출근을 하는데요. 이쯤되면 황제 목욕이라 할 수 있겠네요. 대단하신 시장님입니다. 근데 진주시민들의 박탈감은 어이 할겁니까?"고 썼다.

한 시민은 "시장이 업무시간에 수시로 목욕탕을 들락거리는 시간에, 관내에서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출직이어서 법적인 징계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이라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직무 유기를 했을 경우 기관장 경고를 할 수 있을 지 몰라도 정무직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 법적으로도 징계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이날 진주시 공보관실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공보관 등이 자리를 비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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