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 첫 공판서 혐의 부인.."사찰 아닌 정보수집"
檢 "우병우, 불법사찰 범행의 주도자이자 수혜자"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사찰과 비선 보고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국가정보원에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1)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2일 열린 공판에서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목적으로 이뤄진 정보 수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청와대에 매일 수없이 쌓이는 일상 업무에 해당하는 정보 보고 중 하나를 수동적으로 받아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보 수집은 문체부 내 파벌 형성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구체적 자료를 국정원에서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교육감, 과학기술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정보 수집 역시 대통령 지시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에 기초 자료를 요청해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전언, 언론 보도, 인터넷을 통해 검색되는 내용들이 보고됐다"며 정보 수집 방법의 위법성은 없다고도 반박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 위반의 범죄 구속요건이 매우 추상적"이라며 "상급자가 하급자에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게 정권이 바뀌면서 문제가 되는 공격 대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News1검찰은 "우 전 수석은 불법 사찰 등 본건 범행의 주도자이자 수혜자"라며 "이 전 감찰관 사찰은 지위 유지 등 사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찰 정보를 활용했다"고 반박했다.
또 "(우 전 수석은) 국가 공권력을 남용해 정부 비판 세력의 동향을 파악하고 억압했다"며 "문화 분야 인사 및 단체를 차별하고 정부 비판 인사의 생계 존립 기반을 무너뜨림으로써 교육·과학 분야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우 전 수석 측은 검찰이 1심 판단을 받은 기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이중 기소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을 정리해 고등법원에서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 조직이란 별개의 조직을 통해 직권남용을 한 것으로 별도의 범죄"라며 이를 거부했다.
우 전 수석은 추 전 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 전 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정원에 정부 비판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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