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때 없어졌다 이명박 때 부활한 '기무사 직보'

심의 허준 작성일 18.07.22 17: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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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 개혁은 국방 개혁 시작..대통령 직보 시스템이 논란 키워

“국방 개혁의 핵심은 기무 개혁이다. 기무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군의 중립성 문제는 늘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국회 내 대표적 ‘국방통’으로 불리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계엄령 문건 공개로 기무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48년 조선경비대 정보처 산하 특별조사과에서 시작한 기무사는 방첩대, 보안사로 이름이 바뀐 뒤 1991년부터 국군기무사령부라는 현재의 이름을 쓰고 있다.

기무사 업무는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 지원과 방첩 활동 등이다. 논란이 되는 것은 민간인 군사기밀 누설, 간첩 활동 등이 기무사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민간인 사찰, 현실정치 참여와 같은 문제가 늘 뒤따랐다. 군내 모든 정보를 틀어쥔다는 점에서 기무사는 군사정권 시절 안기부, 청와대 경호실 못지않은 세도를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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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018년 7월2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일어서서 답변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런 이유로 역대정권마다 기무 개혁은 군 개혁의 핵심과제였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대통령 직보(直報)’다. 노무현 정부 때 사라졌던 대통령 직보는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 들어 부활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더욱 노골화됐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와 함께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직보는 공작 정치의 상징과 같았다. 

상사인 국방장관 건너 뛰고 대통령에게 보고? 

심각한 것은 기무사령관의 경우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을 건너뛰고 국군통수권자와 대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휘체계상 위에 있는 상급자가 보고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최근 청와대가 기무 개혁의 우선순위로 직보 시스템을 없애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군내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계엄령 문건 사태가 논란이 된 것은 현 이석구 기무사령관의 어정쩡한 태도와 연관짓지 않을 수 없다. 이석구 사령관은 전임 조현천 사령관 사퇴 이후 기무사에 들어갔지만 조직 통솔에 한계를 보여 왔다는 지적이다. 문건 보고에 있어서도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 사령관이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문건을 보고한 것은 지난 3월16일이다.

7월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송 장관은 국방연구소(ADD) 이사회 참석 때문에 이 사령관의 보고를 자세히 듣지 못하고 “(문건을) 놓고 가라 말했다”고 대답했다. 만약 문건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격노할 만큼 중대한 내용이 담겼다면 이 사령관은 “중요한 문건이니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라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어야 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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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18년 7월10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 브리핑실에서 기무사 관련 특수단 발표 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하지만 이 사령관은 이런 절차를 생략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이 사령관이 조직(기무사)을 살리기 위해 그랬거나 아니면 송 장관에 대한 보고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현재 모든 책임은 송 장관에게 쏠리고 있지만, 이 사령관 역시 자유롭기 힘들다.

기무사 예비역들은 “만약 이런 문건이 나왔다면 기무 업무 특성상 문건에 대한 내부 확인과 앞으로의 대응방안까지 검토한 후속 보고서가 나왔어야 했다”며 이번 사건을 처리한 이 사령관의 행동을 의아해했다. 반면 이 사령관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주로 작전?기획 분야에서 근무해 정통 기무와는 거리가 멀어 이를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장관에게 어정쩡하게 보고한 기무사령관도 책임

이 사령관은 육사 41기로 육군본부 작전처장, 육군 수도기계화사단장, 합참 작전기획부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 8월부터 기무사령관을 맡고 있다. 한 전직 국방부 관계자는 이석구 사령관에 대해 “보병장교 출신으로 기무 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해 발탁했지만, 정작 기무사로 들어가서는 기존 기무 라인에 둘러싸여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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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 특별수사단장에 임명하고 있다. ⓒ시사저널


 

그렇다면 기무사령관의 직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할까. 기무사에서 근무한 한 예비역은 “직보 시스템 자체를 나쁘게 봐서는 안된다. 장경욱 사령관 예를 봐라. 당시 김장수, 김관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정상적인 보고체계 하에서 기무사령관이 상급자인 국방장관을 어떻게 지적할 수 있겠느냐”며 기무사 해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기무사 해체론자인 김종대 의원은 “감찰 기능은 군내 여러 곳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인원 면에서도 기무사보다 많다”면서 “감찰 기능 운운하는 것은 기무사 해체를 반대하는 세력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72216460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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