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폭주인생 작성일 18.07.24 20: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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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보면 볼수록 좃같네요. 예전 차떼기정당 때문에 현행으로 개정되었는데 이거 손 안보면 앞으로도 피 볼 사람 여럿이겠어요. 말그대로 돈 없고 후원회 같은 빽 없는 사람은 정치입문 조차 힘들고 후원을 받았더라도 혹시라도 단체에서 돈을 받았다거나 개인에게 500만원 이상 받으면 반드시 쪼개서 신고 해야지 만약 안하면 무조건 법률위반이군요. 이래서 쓸데없는 출판기념회 따위로 돈을 모으는구만..

애초에 노회찬의원 같은 정객도 정치후원금 모으기가 힘든데 초선들은 부자 아니면 엄청 힘들겠네요. 개정해서 기업,단체 후원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건으로 허용해줘야 겠어요. 차떼기가 무섭다고 정치입문의 기회를 없애거나 이번 노의원처럼 실수거나 혹은 가볍게 생각한 일이 죽음의 덫으로 돌아오면 안되죠. 돈은 받았지만 청탁은 받지 않았다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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