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중앙지법 서울신문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북한의 도움을 받아 선거에 당선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SNS에 올려 비방한 보수단체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한정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단장 김모(49)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 지사가 병역을 기피했고 북한의 도움을 받아 선거에서 당선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SNS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트위터에 2014년 3월 “우리가 군병역 기피한 박원순, 이재명 같은 놈을 위해서 군대에서 날밤새고 새벽이슬 맞고 혹한기 이 갈아 가면서 복무한 것 아닙니다?(중략) 억울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 지사가 병역을 기피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그해 12월에는 ‘북 사이버 댓글팀 200명 국내 인터넷서 암약’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트위터에 인용하면서 “이놈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세월호 사고 괴담, 유언비어, 정부책임론 만들었죠? 박원순, 이재명 선거도 도왔습니다”라고 적어 마치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 지사가 북한 사이버 댓글팀의 도움을 받아 선거에 당선된 것처럼 허위사실의 글을 올렸다.
또 2015년 2월에도 ‘김정은 최고 영재를 사이버전사로’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트위터에 인용하며 “북한 사이버 부대의 주요 활동사항에 평시 남남갈등과 선거개입이 있습니다.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자기들 도와주는”이라는 내용을 게시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 같은 트위터 게시글이 이 지사를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게 맞다며 유죄 판단했다.
이재명 경기지사.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병역을 기피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었고 오히려 실제 사실, 즉 이 지사가 산업재해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것은 쉽게 확인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지사를 병역기피자로 단정했고 ‘~같은 놈’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악의적으로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사이버 댓글팀 관련된 게시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북한이 이 지사의 성남시장 선거 및 당선을 도와주었다는 내용은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면 정치인인 이 지사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인용한 인터넷 기사에 이 지사의 이름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는데도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직접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김씨가 ‘이재명 측에서 재·보선에서 무상급식 이슈로 간접적 개입 및 1조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거액의 부채를 감추려 한다’거나 ‘지지자 양반 북한 사이버 부대가 활동하는 오유에 이재명 시장도 같은 회원임을 인식시키는 것인가요?’는 등의 트위터 게시글에 대해선 1심과 2심 모두 이 지사를 향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지사는 2015년 5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그해 12월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고, 이에 불복해 이 지사가 낸 재정신청이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여져 재판이 시작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