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목동 H아파트 입주민, 가격 담합 단톡방 의혹
김노향 기자 입력 2018.08.28. 15:13
서울 목동 H아파트 입주민들이 단톡방을 만들어 아파트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목동 H아파트 입주민 Y씨에 따르면 일부 입주민이 단톡방에서 아파트가격을 올려 부동산에 내놓고 매수전화가 오면 매물을 철회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자 여러명이 이에 동조했다.
Y씨가 공개한 단톡방 대화내용에 따르면 닉네임 '비비킹'은 "기준가격 방어는 지금보다 잘될 듯하다"고 말하자 '준'이라는 닉네임의 입주민은 "저도 협조할게요. 팔 의사 없이 14억원으로 올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명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13억~14억원으로 호가를 올려놔야 12억원이 싸보이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다른 아파트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 없죠" 등의 답을 해 담합에 동조하는 분위기를 나타냈다.
또 한 입주민이 아파트를 팔 계획이라고 하자 "서울 아파트는 파는 거 아니라고 배웠습니다"라고 말하는 입주민도 있었다.
결정적인 담합의 정황은 뒤늦게 나타났다. 분위기가 지지부진하자 "우선 참여하실 분이 얼마나 계신지 파악하고 매물을 싹~ 갈아치워야 한다", "그리고 카페나 다른 단톡방으로 퍼 날라야 한다", "이 모든 게 다음 주중 이뤄지는 게 좋겠다. 분위기 탔을 때 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어 "우리처럼 착하신 입주민들 없다. 참여하실 분은 동·호수와 소유주 성함, 핸드폰번호를 카페 채팅으로 보내달라"는 공지와 "지금까지 네분이 참여의사를 줬다. 22일 오후 1시까지 접수를 받겠다"는 글이 반복해서 올라왔다.
H아파트는 2016년 입주한 1000여 세대 대단지아파트로 네이버부동산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매매가가 11억원에 올라와있다.
한편 정부는 아파트가격 담합 등을 단속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경우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담합행위를 단호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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