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든 헌법적 자유를 위해서 병역을 거부하다가 지명수배되고 병역기피하고 그러다 붙잡혀서 감옥살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시당초 사람들이 군대 가기 싫은 이유가 바로 이런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일시적으로 침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들에게는 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까요. 왜 행복추구에 민감한 사람들을 위한 대체복무는 없습니까?
양심의 자유에 민감한 사람들에 대한 특혜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등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병역 이행을 위해 행복 추구를 포기하고, 신체의 자유를 포기하고, 안전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듯이, 양심의 자유도 병역을 이행하는 동안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을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동의한 거 잖아요. 그래야 우리 전체가 안전하니까. 병역이 정말 자기 정체성과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협할 정도로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해외에 나가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