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판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소크라데쓰 작성일 18.11.01 18: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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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전쟁나면 전쟁터에서 목숨걸고 싸워야 됩니다.

병역은 피징집자의 생존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의무입니다.

판결대로라면,
전쟁터에서 죽기 싫다면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은 강제로 징집되어 죽을 지도 모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훈련을 받는데, 양심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의 기피를 인정하고 병역이 아닌 다른 대체 복무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양심의 자유가 생명을 지킬 권리에 우선하는 가치가 아니라면,
이것은 심각한 불평등입니다.

위에서 예를 든 것은 제가 가장 중하다고 여기는 생명을 유지할 권리와 양심의 자유를 비교한 것이지만, 다른 여러가지 헌법적 권리도 마찬가지로 양심의 자유와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신체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보다 열등한 가치입니까,
주거이전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보다 열등한 가치입니까,
행복추구권은 양심의 자유보다 열등한 가치입니까.

이 모든 헌법적 자유를 위해서 병역을 거부하다가 지명수배되고 병역기피하고 그러다 붙잡혀서 감옥살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시당초 사람들이 군대 가기 싫은 이유가 바로 이런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일시적으로 침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들에게는 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까요. 왜 행복추구에 민감한 사람들을 위한 대체복무는 없습니까?

양심의 자유에 민감한 사람들에 대한 특혜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등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병역 이행을 위해 행복 추구를 포기하고, 신체의 자유를 포기하고, 안전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듯이, 양심의 자유도 병역을 이행하는 동안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을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동의한 거 잖아요. 그래야 우리 전체가 안전하니까. 병역이 정말 자기 정체성과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협할 정도로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해외에 나가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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