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함.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차별의 해소가 아니라 특혜의 제공임.
종전까지 병역이행대상자는 병역법에 따라 자신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권리를 일부 제한받으며 병역을 수행했음.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해 병역이행 대상자 중에 헌법상 권리를 제한 받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받는 사례가 하나 더 생긴 것임.
따라서 이 문제는 소수라 차별받던 것이 동등해 진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처우받던 것에 예외가 인정되는 문제임.
따라서 예외를 인정할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함.
문제는 이번 사안은 개개인의 생활고 등등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량되어 처리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와 달리, 양심의 자유 라는 추상적인 헌법적 가치의 보장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했다는 것임.
따라서 이 경우 예외를 인정할 합당한 근거란,
병역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받는 다른 헌법적 가치,
특히 생명을 유지할 권리조차 제한 받을 수 있는 병역의 의무에서
양심의 자유를 다른 제한받는 헌법적 가치와 구별하여 특별히 예외로 인정해 보장하고 대체복무를 제공하는 합당한 근거가 필요한 것임.
죽기 싫다는 이유와, 군인이 되어선 안된다는 이유
둘 사이에 어떤 헌법적 가치의 차이가 있길래
전자의 이유는 우리 법 체계가 인정할 수 없고
후자의 이유는 우리 법 체계가 인정하는 것이 옳냐는 의문임.
단순히 양심의 자유가 인간 본연의 본성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지켜져야한다면,
생명을 보존하려는 마음 역시 인간 본연의 본성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따라
전시상황에서 죽기 싫어서 징집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제공해줘야 하는 것임.
하지만, 전쟁에서 죽기 싫은 사람은 너무 많으므로 이를 인정해주면 국방임무 수행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생명보존의 권리는 제한되는 것임. 소수라서 보장해줄 수 있다는 내용은 이번 판결문에도 나와있음.
하지만 소수에 속했다는 이유로 어떤이의 기본권은 보장되고, 다수에 속했다는 이유로 어떤이의 기본권은 제한되는 것은 헌법적인 근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헌법정신과 인류 보편의 가치에 위배되는 일임.
그렇다면, 양심의 자유가 생명보존의 권리에 대해 차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에는 헌법가치와 소수라는 이유 이외에
다른 근거가 존재해야만 그것이 특권이 아닌 것임. 하지만 지금까지 누구도 그것을 제시하지 못했음.
신념을 어기는 것이 죽을만큼 싫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됨.
왜냐하면 죽기 싫어서 징집거부하는 쪽이야말로 정말로 죽음의 공포,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병역을 거부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죽기 싫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명보존의 헌법적 가치, 인간 본연의 본성을 제한하고 강제로 징집해서 목숨을 잃을 위협에 처하게 하는 것이 병역의 의무라는 것임.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려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만 하는 다른 근거가 필요함. 근거가 없는 한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특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