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 포인트 문화재단 설립자(재단에 돈 낸 사람. 재단 재산은 설립자가 낸 돈으로 이루어짐)
- 손혜원
K 스포츠 재단 설립자
- 대기업들
K 스포츠 운영한 사람
- 최순실
최순실의 지위 - 없음.
이게 K스포츠가 문제가 된 이유임.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왜 설립자인 대기업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최순실이 임의로 K스포츠 이사를 선임하는 등 재단의 일들을 결정했는지가 관건이 된 걸로 앎.
반면 손혜원은 본인이 재단에 돈 내서 재단을 만든 설립자임.
이하는 위키피디아에서 발췌함.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는 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설립자가 재단의 근본규칙인 정관에 의하여 법인의 조직을 정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법인설립자(재산을 출연한 기부자)의 의사에 의하여 정관에 정해진 대로 운영, 활동하며 의사결정기관을 별도로 갖지 않는다.[1] 즉 재단법인에는 사원은 없으며 따라서 사원총회도 없다. 법인의 운영은 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감사(監事)가 이것을 감독한다.정관은 변경할 수가 없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표시된 설립자의 의사는 영구히 법인을 구속하게 된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