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례회의 브리핑에 더한 개인 의견

kopepr 작성일 19.02.14 11: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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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단락 중간에 달아놓은 의견들은 순수히 개인 사견입니다.

기술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부분에 대한것 , 재반박 해주실 분 , 논리 오류를 짚어주실 분,

법률 이해에 대한 오류 등

활발한 토론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제7차회의 결과 브리핑

 

이상으로 간단하게 금일 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고요. 지금 이제 어제부터 계속 많은 언론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불법도박과 음란물 등 유해정보 차단에 대해서 혹시 기자분님들의 어떤 궁금증에 대해서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께서 질문에 답해주시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회의 중에 말씀하셨던 도박 건수 페이지 수와 도박 외의 다른 페이지 수도 좀.

 

<답변>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그것은 이따가 회의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895건을 2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에서 시정요구 결정을 했는데 도박 사이트가 776, 그다음에 음란물 96, 저작권 위반 11, 불법식품·의약품 8, 기타 불법사이트 4건 해서 총 895건이 되겠습니다.

 

SNI 필드 차단과 관련해서 일부 인터넷 자유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측에서 인터넷 검열 또 패킷 감청·도청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행 URL 차단 방식이 보안접속 방식의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기술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작년 6월부터 방통위, 방심위, 통신사업자가 협력해서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시스템을 개선·고도화해왔습니다.

 

SNI 차단 방식은 종전의 DNS 차단 방식, URL 차단 방식의 어떤 중간 단계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은 보안접속 통신방식에서 처음으로 해외 불법사이트에 접속할 때 암호화되지 않은 영역인 SNI 필드에 있는 서버 네임을 확인하고 통신사업자가 인터넷 국제 ***에서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https 송수신 과정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SNI필드의 신호를 확인해 차단한다는 것을 인정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따라서 통신사업자가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중간에 개입하거나 해서 통신 감청을 하거나 데이터 패킷을 감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민간 사업자가 절대로 개인의 통신을 함부로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도 결국 정부의 요청(강요)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함

 

HTTP-S 통신 프로토콜은 잘 아시다시피 웹 브라우저, 그러니까 사용자 PC 클라이언트에서 인터넷 사이트, 웹 서버이죠. 서버 간에 어떤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개인정보, IP주소 이런 것을 다, 모든 것을 포함해서 암호화해서 보내는 통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간에 누가 그 패킷을 가로채기, sniffing을 하더라도, 열어보더라도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 감청·도청·검열을 할 수 없도록 만든 통신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검열하거나 감청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의 현재 배포된 기술상 전체를 뜯어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아직 암호화되지 않은 SNI필드를 통해 검열한다는 말의 반복

 

또한, 방심위에서 SNI 필드 차단을 결정할 때에는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에 따라서 명백한 불법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합법적인 성인물이나 성인영화 차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포르노물,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영상물, 그러니까 불법촬영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법도박 등에 대해서 차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명백히 불법에 해당된다고 해서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정보를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의 자유 침해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통신 감청·검열 관계없고, 표현의 자유 침해에도 관계없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성인물의 경우 합법적인 것과 불법인 것을 구분하는 잣대가 매우 주관적 잣대일 가능성이 농후함. 한 예로 합법적인 에로물 중 성교 장면만 편집해 일본 야동인 것처럼(일본 야동을 보는 것도 사실 불법인지 아닌지 불분명) 올렸는데 방심위가 불법으로 판단하고 차단할 경우. 매우 동안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성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경우. 현행 법률만으로는 이 경계를 판단하기 매우 애매하므로 구체적 사건을 다룬 판례에 의존해야함. 명시된 법률도 없이 방심위의 주관적 잣대로만 판별한다는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저희가 이 방식을 논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국내의 역차별 문제에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국내의 인터넷사업자들은 불법정보를 유통하거나 하게 되면 형사처벌도 받고, 또 방심위 시정요구에 따라서 차단이 아니고 그 해당 URL정보, 데이터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작년, 재작년 국감에서 논의됐던 텀블러와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음란물을 계속 유통시켜 왔습니다. 다행히 텀블러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텀블러 앱을 삭제 처리하니까 텀블러에서 음란물을 유통시키지 않겠다고 하고 다 삭제한 사건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외 사이트는 강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없어서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으니 아얘 다 막아버리겠다겠다는 해명. 해외에서의 일은 해결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을 인정한것이고 이를 막기위해 자의적으로 무조건 차단을 실행함. 텀블러도 애플에 깨갱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차단시켰단 뜻으로 보임. 건전하게 이용한 사람들은 유탄 맞을 뻔했다는 것. 무조건 차단의 폐해라고 할 수 있음.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게 합법적인 성인물을 차단하느냐? 성인영상물 차단하느냐?’ 절대 이것은 차단하지 않는다, 형법상의 음란물, 형법 243조 음화반포죄에 해당되는 것, 말하자면 아동포르노물에다가 명백하게 성기나 음모가 노출되어서 하는 범죄에 해당되는 영상물에 대해서 성폭력처벌법의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에 한해서 차단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가 일반 합법적인 사이트, 콘텐츠도 유통하고 불법적인 콘텐츠를 유통하는 경우에 방심위의 심의기준은 불법영상물이 70% 이상이 됐을 때에 차단 결정하는 것으로 방심위 의결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이것은 방심위원회의 통신 심의는 피해자의 신고, 그다음에 방심위의 모니터링 요원 등이 인터넷을 모니터링해서 직권 인지해서 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미 한번 유통되었는데 차단, 삭제되었는데 다시 재유통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픈넷’, ‘진보넷쪽에서는 인터넷 자유, 정부가 인터넷에 대해서 규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도 법률에서는 제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자 인권이나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명백히 불법 ***를 한다는 그런 측면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의 큰 국정과제가 표현의 자유 증진입니다. 표현의 자유 증진인데, 검열이라든지 감청이라든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총평 :이번 방통위 정례 회의 결과 브리핑도 결국 여기 정부 옹호론자 분들의 논리와 대동소이 해보입니다. 리벤지 포르노 차단, 불법 성인물 차단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입장만 반복했고 현재 방식 또한 감청의 위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고있기로, SNI 필드 상에서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통신 요청에 한 번씩은 접근을 해야 차단을 할 수 있는 방식이므로 현실에서의 불심검문과 다를 바 없는 방식입니다. 방통위가 불심검문에 제한적 권한을 가진 경찰도 아닐뿐더러 성인물에 접촉할 의사가 없는 대다수 시민들 또한 방통위에게 일종의 불심검문을 받게 함으로써 헌법 제 17, 18조에 명시된 아주 기본적인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통위의 시정요구에 따라서 통신사업자가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중간에 개입하거나 해서 통신 감청을 하거나 데이터 패킷을 감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는 사건의 본질을 심각히 회피하는 변명입니다. 문제는 차단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거지 누가 차단해서 불가능하다는 식이 아닙니다. 통신사도 결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SNI 차단 방식으로 차단하는거지 통신사가 차단하기 때문에 감청 문제가 없다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현 조치의 방식상 통신사는 필연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통신 성향을 알아버리게 되고 알게모르게 수집한다면 이는 방통위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통신사가 수집할 수 있게 손놓아 버린게 아니고 뭐가 될까요? 통신사가 이미 알고있는 이름 , 나이 , 거주지에다가 어디에 주로 접속하는지의 여부만 알면 그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견적나오는가 아닐까요? 빅데이터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빅데이터의 무서움은 모른다는게 아이러니입니다.

 마지막으로 SNI 필드 차단 방식 자체가 본질적으로 법적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에 대한 답변은 이번에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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