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저소득층 소득증가에만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ZIOZIA 작성일 19.02.27 15: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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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저소득층 소득증가

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않습니다.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노동력단가입니다.

이 노동력단가는  저소득층이든  중상위층이든 다 적용을받는겁니다.

 

중상위층 자녀들도  알바를하면  이  최저임금의 적용을받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저소득층 소득증가로 생각하면  현재의 일자리문제나  경제의 복합적문제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노동력단가로 이해를해야  접근할수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 = 노동력단가 인상으로 이해하고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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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노동력단가가 오르면 당연히  시장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노동력을 써야하는 자영업자나 사측은  인건비상승부담을 줄이기위해  제품가격을 올리게됩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시장추이를 지켜보면서

자영업자나 영세상인들이 버틸만한  완충기간을 충분히 주고  시장을 움직여야하는데 

바로  근로시간 단축까지  만진것입니다.

 

거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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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시  1만3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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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2018년  7530원당시  주휴수당 포함시 시급입니다. 

 

 

주휴수당이라는건  주 15시간이상  개근할경우   토요일 유급휴가, 일요일무급휴가를 줘야하는겁니다.

주6일 40시간이하로 일을하면  일요일 유급휴가를 주게됩니다.

즉  주말에 알바를 쉬게해주고 임금을 지불해야합니다.

 

 

2019년 2월26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하위 2분위 소득계층의  자영업자  1/5가    하위1분위  즉,  최하위소득계층군으로

떨어진걸 확인할수있습니다.

(아래 제가 올린  통계청 자료 확인)

 

 

임대료문제나  프렌차이즈 수수료문제를 같이 손대면서   움직이면  상황이 나았을텐데 

그런부분에  조정없이  너무  내몰고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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