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활용하지 않겠다' 서약한 점 등 고려'김동연 무고' 사건 무혐의..沈 "정당한 감시"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뉴스1? News1 구윤성 기자,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구교운 기자 =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자료 유출 혐의로 고발됐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은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전자정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됐던 심 의원의 보좌진 황모씨 등 3명도 기소유예됐다.
기소유예는 범죄행위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등 여러 요건을 고려했을 때 당사자를 기소하는 것보다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검찰은 황씨 등 보좌진 3명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국가기관 38개의 카드청구내역승인, 지출대장, 지급대장, 원인행위대장 등 파일 208개를 불법 다운로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예산집행 건수 기준으로는 827만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검찰은 불법유출된 예산지출 내역 자료를 대부분 압수했고, 일부 보관하던 잔여 자료도 스스로 검찰에 반환했으며,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약하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심 의원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무고 등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심 의원 측 보좌진이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 예산·회계 관련 자료 수십만건을 열람 및 다운로드한 것은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이라며 심 의원과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심 의원은 같은 달 "명백한 무고이자 명예훼손"이라며 김 전 부총리를 수사의뢰·고소했다.
이날 심 의원 측은 "그동안 검찰 조사 결과 해킹 등 불법적인 접속이 전혀 없었고 기재부가 정상적으로 승인해준 아이디로 접속했음이 밝혀졌다"며 "국회의원의 정당한 예산감시 활동이었음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고발 조치한 것에 대해 검찰도 기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