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연구 자료 조작·왜곡

키_득 작성일 19.04.09 12: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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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 단독입수

조 교수 ‘독성 실험 조작’ 최종 결론
‘2심 무죄’ 법원, 판단 바뀔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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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서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실험을 의뢰받아 수행한 조모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59)가 연구자료를 조작하고, 연구데이터를 축소·왜곡 해석했다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이 항소심의 무죄 근거를 반박하는 주요 근거로 보고 연구진실성위 결정문을 첨부한 의견서를 연구 부정 관련 상고심이 진행 중인 대법원에 제출했다. 

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결정문을 보면 연구진실성위는 지난해 12월 조 교수의 실험이 “연구데이터를 임의로 변경·누락해 연구자료를 조작했고 이는 연구 부정행위”라며 “연구데이터를 축소·왜곡 해석함으로써 진실하지 않은 연구결과를 도출한 연구 부적절 행위에도 해당해 연구진실성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2011년 9월 옥시에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주원료인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실험 의뢰를 받았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PHMG의 흡입 독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직후다. 

조 교수는 옥시에 불리한 실험결과를 누락하는 등 최종보고서를 왜곡해 수뢰 후 부정처사,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수는 연구윤리 위반을 두고 2016년 9월 1심 선고에서는 유죄, 2017년 4월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연구진실성위는 결정문에서 “실험동물의 개체별 표시와 노출기간별 표시가 훼손돼 체중, 장기무게 등 측정·기록 오류가 상당수 발생했다. 실험군의 체중 감소가 없는 것처럼 작성했고 엑셀 기입자료와 수기 원자료가 모두 없었지만 임의로 체중을 기재했다”며 “(실험군을 2주간 노출한) 실험보고서에는 8개 항목에 걸친 혈액검사 결과가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최종보고서에는 5개 항목으로 축소해 기재하는 등 실험결과가 조작된 정황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위는 항소심 재판부가 법적으로 연구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간질성 폐렴 및 탈이온수 실험에 관한 데이터 누락 행위’도 연구 부정행위로 결론지었다. 연구진실성위는 “독성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명백히 부정될 수 없는 이상, 위 실험 데이터들을 누락한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2016년 6월 기소 뒤 직위해제됐다. 서울대는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연구진실성위 결론을 바탕으로 조 교수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 ‘데이터 조작’ 항소심 무죄 뒤집을 근거 나와 

서울대 교수 옥시 가습기 살균제 실험 ‘허위’ 결론 

동물에 PHMG 흡입 실험 “체중 평균값 조작은 부정”
검찰, 결정문 의견서 첨부…대법 판단에 영향 미칠 듯
학교 측은 최종 징계 절차 

조모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실험에 대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작·축소·왜곡 결론은 2016년 10월 총장 직권으로 위원회 구성에 착수한 지 2년여 만에 나왔다. 

연구진실성위는 조 교수 연구 부정 사건의 대법원 계류 중에 독립적인 결론을 내렸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결정문을 보면, 연구진실성위는 조 교수가 2011년 9월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서 의뢰받아 수행한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실험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조 교수가 실시한 실험은 2주·3주, 4주·13주간 실험동물(쥐)에게 가습기 살균제를 반복 흡입시켜 폐조직, 체중, 장기무게, 혈액, 혈청 등의 변화로 흡입 독성을 판정하는 것이었다. 당시 조 교수가 내린 결론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든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독성학적 변화는 없다”였다. PHMG는 흡입 독성이 강한 인체 유해물질이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9월 조 교수의 연구 부정과 관련해 수뢰 후 부정처사·증거위조 등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듬해 4월 ‘연구자의 재량’이라는 취지로 데이터 누락 등이 연구 부정이 아니고, 증거위조라고도 볼 수 없다며 결론을 뒤집었다. 조 교수는 항소심에서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 대금 5600만원을 유용한 혐의(사기)만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구진실성위는 결정문에서 실험 수치 조작이 일어났고, 이는 연구 부적절행위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실성위는 “2주차, 3주차, 4주차 실험군의 체중은 원자료보다 많게 기재되거나 원자료가 없음에도 임의로 체중 평균값이 쓰여 있다”며 “부검한 실험동물의 체중 실험 데이터도 조작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증거위조로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연구진실성위는 결정문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 일부를 반박하기도 했다. 결정문을 보면 “간질성 폐렴 및 탈이온수 실험 데이터를 누락한 행위는 독성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명백히 부정될 수 없는 이상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쓰여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간질성 폐렴·탈이온수 실험 데이터 누락이 옥시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연구진실성위는 “서울고등법원 판결(항소심) 타당성에 의문이 간다. 형사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위의 ‘실험 조작·축소·왜곡’ 결론은 대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실성위가 조 교수의 유무죄 판단에 근간이 되는 연구 데이터가 다수 조작됐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연구 부정 무죄 근거를 일부 반박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연구진실성위 결정이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로 보고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결정문을 첨부했다. 서울대는 연구진실성위 결론을 근거로 조 교수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를 곧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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