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세입자 분들

소크라데쓰 작성일 19.04.22 16: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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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주택 소유자 분들도 많겠지만

일단 알고 계시라고...

재개발 지역 세입자는 임대아파트 입주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나야 하니까요.
그 보상으로 재개발 이익의 일부를 세입자들에게도 나눈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방 재개발 조합들은 아직도
세입자들을 상대로 지급요건에 대해 거짓으로 속이는 경우가 있는 듯 합니다.

가령, 세입자가 이사하게 되어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 물어보러 가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될때까지 쭉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해서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지급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돌려보내는 식이죠.

특히 고령층이 많고 주민들의 교육수준이 떨어지는 낙후된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듯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재개발 되는 지역은 대개 그런 지역이잖아요?

아무튼 이거 거짓말입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이전 3개월간 거주한 세입자라면,
그 이후로 언제까지 거주하느냐에 상관 없이
임대아파트,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판례가 나와 있어요.

조합측에 채무이행의 책임이 발생하는 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로
세입자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달라고 청구한 다음날 부터구요.

청구 이후에 지급이 늦어질 수록 조합은 이행지체에 책임이 있어서 이자를 물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판례로 나와 있어요.

저도 재개발 지역 거주하다 이사했는데 저딴식으로 나오더군요.
조합의 안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전 마음이 여려서(?) 이사하면서 청구해서 이자까지 내놓으라고는 안하고,

이주대책 세워지고 신청안내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도 불안하더군요. 어디서 뒷통수 맞을지 몰라서.

아무튼, 자신이 세들어 살던 집이 재개발 지역이 되는 경우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이 정확하게 안내해주는게 제일 좋을텐데.
꼭 저런 식으로 모르는 사람들 등쳐먹으려고 하는 행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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