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중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배상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같은 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상반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중국에는 징용자 배상을 수차례나 수용하면서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가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와 통일부,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12년 전 일본 최고재판소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법적인 배상은 불가하지만 일본 기업이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은 자발적인 기금을 조성해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배상했다.
그러나 최근의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안한 '한·일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조성을 통한 피해자 위자료 지급' 중재안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