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청탁

소크라데쓰 작성일 19.08.29 17:14:00
댓글 3조회 727추천 11
제가 이해하는대로 쓸테니
아시는 분은 잘못되거나 보충할 점 있으면 보태세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어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게
그 인허가가 필요한 사람이
금품 향응 등등을 제공한 경우

금품과 향응을 주면서 인허가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뇌물로 인정되는거.


그렇다면 이재용 건에서
이재용에게 박근혜의 권한이 필요한 사안이 있었느냐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무언가를 제공했느냐

두가지가 쟁점이 됨.

대법원의 판단은

박근혜의 대통령 권한은 국정 전반에 걸쳐 있으므로
그 권한의 행사가 삼성의 이재용에게 이해관계가 있음이 인정되고

박근혜와 최순실을 공동정범으로 봐서
이재용이 최순실에게 말을 제공한 것으로

두가지가 성립되어 뇌물로 인정한 것임.


밑에 자꾸 조국 딸 이야기 하는데

조국 딸은 박근혜 시절에 이루어진 얘기임.

당시 조국은 민정수석도 뭣도 아니었는데

세상에, 박근혜 탄핵 수년전에
이미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조국이 입각할 것을 예측하고,
조국의 민정수석 권한을 활용하기 위해 조국의 딸에게 특혜를 줬다고?
무슨 백 투더 퓨쳐 찍나...
소크라데쓰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