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어제(29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 세 사람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가장 곤혹스러워진 것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뇌물 액수를 2심보다 50억 원 더 많은 86억 원으로 봤고,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직 대통령과 당시 정권의 비선 실세, 그리고 국내 최대 재벌 총수가 피고인인 사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즉 대법원장과 모든 대법관이 재판에 참여하고 선고에도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에게 건넨 뇌물을 2심에서 판단한 36억 원보다 50억 원 늘어난 86억 원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삼성 측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했던 말 3마리 34억 원과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까지 모두 뇌물로 본 것입니다.
또 삼성그룹 내 포괄적인 현안으로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말 3마리와 영재센터 지원금 등을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이 부회장 측의 청탁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에 대한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부회장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지만 대법원의 이런 판단으로 인해 형량이 대폭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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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님들 큰일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