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국과 이슈 관련해서 가장 수사하기도 쉽고 가장 큰 아킬레스가 될꺼라고 생각했던 것이 펀드입니다.
공직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사모펀드에 넣었다는 것이 이례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간 입시비리로 변죽을 울리더니 오호라..이제 드디어 본게임으로 들어가려는건가..싶군요.
금융=신용이기때문에 그 모든 계약관계들이 철저하게 작성되고 보관됩니다.
돈의 흐름또한 계좌추적하면 1원까지 그 행방을 털어낼 수 있구요.
해외로 빼돌려서 조세피난처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몇바퀴 뺑뺑이들 돌려서 추적을 곤란하게 만들 방법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조국의 돈이 바다를 건너간 흔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형이슈가 되어 버리니
이명박의 비자금처럼 궂이 어디에 그 돈이 담겼는지 찾아낼 이유도 없이 조국은 바로 아웃되죠.
반면에 우리 국민들의 금융문맹은 심각하기때문에 사람을 비도덕적으로 몰아붙이기엔 너무 쉽습니다.
단적으로 조국이 사모펀드를 했다는 것 그자체로도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뭐야 고고한척 하더니 자본주의의 개였어?라며.
여기에 자본이 자본을 생성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조금만 덫씌워도 그 모든 것이 조국의 잘못인듯 몰아붙일 수 있죠.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자본주의 신봉자인데도(좀 더 심하게 말하면 천민자본주의) 금융수익에는 경끼를 일으키죠.
뭐...좌파는 값오르면 안되는 집만 구매하며 적금만 부으면 살으라는 이야기인지.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저것으로 커다랗게 어그로를 끌 수는 있겠으나 조국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조국은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은 커녕 동장을 하기에도 모자를만큼 무능한 사람이 되죠.
펀드운용사 대표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솔직히 이들은 별건수사로 유탄을 맞은거죠.
그들이 피해를 받은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 충분히 구속시킬 수 있을만한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고.
압수수색과정에 그것이 드러난 것이겠죠. 단 조국과 관계없이.
펀드운용사 대표들은 고사하고. 증권사 사장들이나 하다못해 각 지점 은행장들도 작심하고 털면 누구든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일례로. 각 지점에서 대출을 해줄 때에 지점장 직권으로 이자를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들이닥쳐 특정인에게 왜 특혜를 줬냐고 따져 물으면 골치아파집니다. 지점장 맘인데 어쩌라고.
같이 술한잔이라도 마셨으면 향응접대죠.
조국 부인이 펀드 운용에 관여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조국이 일일이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모든 것을 사실은 투자의 귀재인 조국이 기획하고 실행한 카이저 소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찾을 수 없을겁니다.
이 모든 것이 본인이 재야인사여서 앞으로 민정수석이 될지 법무부장관이 될지 알 수도 없던 시절에 벌어져서
주의가 부족했던 때도 아닌,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벌어진 일이죠.
역지사지를 해보시면.
법무부장관이 되어서 검사들이 시커먾게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구덩이 속으로 걸어들어가겠다는데
그런 것을 남겨두겠습니까.
조국은 순진하게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 따져가며 법대로 했을꺼라는데 500원 걸겠습니다.
조국이 사모펀드에 가입한 과정이 저같은 사람 눈에는 다소 매끄러워 보이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저런 방식으로는 좀..쓰~읍.... 하면서도 사실 조국이 FM대로 처리를 한거라면 이해가 됩니다.
만약 조국이 여러 투자운용사에 문의해서 투자할만한 펀드를 찾아다녔다면 그것만으로도 증권가 찌라시가 돌았을겁니다.
민정수석이 투자한 펀드라면. 기존의 상식으로는 저라도 그 펀드로 달려갔을듯.
저는 사모펀드 부분을 아주 관심있게 들여다 봤고 기사나 간담회와 청문회에서의 조국의 해명을 꼼꼼하게 봤습니다.
법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불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은 합법이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입시처럼 20대 박탈감같은걸
끌어와서 감성팔이를 할 구석도 없습니다.
그래도 당분간 펀드의 비리에 조국의 아내가 깊게 관여가 되어 있다는 뉘앙스는 계속 풍겨댈겁니다.
아래 이미 조국 장관의 부인이 펀드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기사를 올리셨는데.
제가 찬찬히 읽어보니 전 상황이 빤히 보이는군요. 일단 저 기사는 펀드운영사의 운영과 펀드운영사에서 투자한 회사의
운영을 교묘히 섞어서 오해하게 만들고 있군요(기자가 오해하는 것일 수도). 펀드운용사의 투자처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다는 것으로 펀드 투자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검찰이 언플을 하는듯한데.
고문료를 받았다는 것으로 투자운용사의 투자전략을 미리 알았다는 것으로 엮을 수는 없을겁니다.
운용사 대표가 투자처의 고문으로 조국 와이프를 추천한 것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고.
실제로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를 투자처의 임원이나 이사로 추천해서 과외 수입을 얻게 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전혀 불법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해다는 증거는 더더욱 아니고.
물론 혹시 여기가 내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투자한 곳인가..라고 눈치를 챘을 수는 있습니다. 아 하면 어 하고 알아듣듯이.
사실 알려주는 일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으니 그랬다고 임증할 수 없죠.
이런 경우에는 법정에 가서 자백도 안합니다. 업계의 상도를 깨는거라 고객을 팔아먹은 놈이 되어 재기도 못합니다.
그랬다 한들 그런 고문자리를 덥석 물은 것은 민정수석의 아내로써 모양새가 좋다고만 할 수는 없죠.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상상인데.
조국은 밖으로만 돌면서 집안의 경제사정이나 자식교육에는 좀 무신경한 강남좌파이고.
아내는 그냥 적당히 흘러가는데로 묻어가는 강남아줌마인듯.
문통부부도 남편은 과묵하고 재미없는 양반인데 아내는 활달하고 친화력 좋은 것을 보면 뭐...
뭐 어찌 됐든.
이미 장관은 됐고. 기소할 수 없다면 검찰은 웃음거리 되는건데.
아마 오만가지것을 끌어와서 기소까지는 할겁니다. 그래서 장관의 업무수행과 문통의 의지에 태클을 걸겠죠.
불구속재판이니 몇년 끌다보면 윤석렬 임기도 끝나고. 정권도 바뀌고.
그때가서 무죄가 나온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검찰은 크게 손해 볼 일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