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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시절에 결정적으로 정부에 타격을 준 것이 사학법!
기득권들과 교회들이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학재단의 운영을 투명하게 만들려고 하자,
기득권들과 교회들이 몽땅 들고 일어나 결국 노정권약화의 시발점이 됐던 걸로 기억하네요.
이번 조국 법무장관건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공수처설치 및 전관예우금지를 통해 법조계를 정화시키려 하니,
자신들의 돈줄을 건드리지 말라고 저리 합심하여 저항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정부와 조국장관은 국민들이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요.
※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20년전 이야기긴 한데, 20년 넘게 판사하다가 변호사 개업하신 서울법대출신의 아버지 친구분이 계셨죠. 골초이셨는데, 변호사 생활 3년인가 4년하고 1년동안 폐암투병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판사생활하던 90년대 초에 그분이 수유리에 처음으로 집샀다고 아버지와 함께 놀러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당시 평범한 방3개 마루, 부엌의 집이었어요.
하지만 돌아가실 때는 강남에 5층짜리 건물 2채를 유산으로 남겼죠. 지금 생각하니 전관예우로 그정도 벌었던 것 같지만, 당시엔 판사생활 20년 하던 사람이 3년동안 그정도 돈 버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고, 오히려 더 오랫동안 변호사 했으면 20층짜리 건물 샀을 거라면서 주위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