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란게

insula 작성일 19.09.18 01: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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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변조죄(私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1조).

저는 원칙적 질문으로 표창장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기는 한거임?

행사할 목적의 권리 의무 사실증명에 해당하는 문서인가요?

이건 사인간 계약서 같은거에 적용되는 조항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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