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의 자녀 조민양의 봉사활동 표창장 관련해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가 되었죠.
그리고 어제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압수 수색한 컴퓨터 안에서
1. 아들의 표창장 스캔본이 발견
2. 총장 직인 그림파일 발견
3. 딸의 표창장 한글 파일 발견
위 3가지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파악한 것과 사실 관계가 다르면 덧글 달아주에요.)
검찰 수사 내용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나와서 저렇게 기사화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 기사만 보면 어? 증거가 다 나왔네? 이거 빼박이네 라고 생각할 요인이잖아요.)
뭐 다른 내용은 접어두고
저 3가지 파일을 가지고 위조 문서를 만드는게 가능한가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 스캔본을 재인쇄하면 품질이 현격히 낮아져요.
2. 직인 파일의 형태가 아래 글을 살릴 수 있게 투명한 레이어 형식인지?
3. 한글 파일로 위 작업이 가능한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서 여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