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인 2018년 9월 위헌판결이남
올해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함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의해
유죄확정자나 구속피의자등의 DNA를 채취해서 보관하고 범죄수사에 이용해왔는데
작년에 재판청구권침해로 위헌판결나서 올해안에 법개정해야함.
화성연쇄살인사건 같은사건이 이제라도 밝혀질수있었던건 재소자들의 dna가 보관돼있고,
관련사건 증거품이 보관돼있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dna채취가능영역이 넓어져서 일텐데
이걸 재판청구권침해로 위헌판결을 내놔서 개정해야하는상황임
화성연쇄살인사건을 dna대조로 밝혀냈다고 대대적으로 밝히는걸
조국 덮을려고하는거라는 소리를 하는사람도있던데
그게아니라, 이 위헌판결나고 법개정을 앞둔 DNA법을 지켜달라는 관련종사자들의 무언의 외침이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