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 불복기회 없는 DNA채취는 위헌'

ZIOZIA 작성일 19.09.21 23: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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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18년 9월  위헌판결이남

올해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함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의해

 

유죄확정자나 구속피의자등의 DNA를 채취해서  보관하고  범죄수사에 이용해왔는데

작년에 재판청구권침해로 위헌판결나서  올해안에 법개정해야함.

 

 

화성연쇄살인사건 같은사건이 이제라도 밝혀질수있었던건 재소자들의 dna가 보관돼있고,

관련사건 증거품이 보관돼있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dna채취가능영역이 넓어져서 일텐데

이걸 재판청구권침해로 위헌판결을 내놔서  개정해야하는상황임   

 

화성연쇄살인사건을 dna대조로  밝혀냈다고 대대적으로 밝히는걸

조국 덮을려고하는거라는  소리를 하는사람도있던데

 

그게아니라,  이 위헌판결나고  법개정을 앞둔  DNA법을 지켜달라는  관련종사자들의 무언의 외침이 아닌가 싶네요.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09/55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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