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유시민의 조국 아내 증거 보존 주장은 억지"

오르카네 작성일 19.09.26 11: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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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 인멸 의혹을 두고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반출한 것"이라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조 경력 20여 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 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썼다.


https://news.v.daum.net/v/20190925144341081


현직 판사, 日징용 대법원 판결 비판…“원칙이 무너졌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31/96774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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