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인권(人權)수사'에 대해 시비 걸 사람은 없다. 본지도 지속적으로 검찰의 공개 소환, 밤샘 조사
관행을 개혁할 것을 주장했다. 문제는 왜 그 개혁이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소환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점이다. 검찰은 정씨의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다. 그런 검찰이 3일 방침을 180도 뒤집어 정씨를 비공개 소환했다.
지난달 27일 대통령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지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인권 수사'의 역사적 첫 수혜자가 법무장관의 아내가 됐다.
두 번째 수혜자는 법무장관 자신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법조계의 예측이다.
양은경 사회부 기자
출처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4/2019100400116.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법조계의 예측? 법조계 뉴규? 대법관? 판사? 변호사? 김앤장? 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