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금지법 발표하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로이터통신=연합뉴스
- 52년 만에 '긴급법' 적용해 복면금지법 시행..캐리 람에 비상대권
- 야간통행·집회 금지 가능..위반시 종신형까지 처벌 수위도 결정
- 시위대·범민주 진영 "악법 못 받아들인다" 반대 투쟁 예고
- 미국 등 국제사회 반발도 변수..사태 악화 시 중국군 투입 가능성
긴급법이 적용되면 행정장관은 체포, 구금, 추방, 압수수색, 교통·운수 통제, 재산 몰수, 검열, 출판·통신 금지 등에
있어 무소불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상대권'을 부여받는다.
행정장관은 이러한 비상조치를 어겼을 때 처벌도 정할 수 있으며, 그 처벌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사실상 계엄령에 가깝다.
홍콩 야당인 공민당 소속 데니스 궉 의원은 "긴급법은 홍콩 기본법과 국제인권규약이 없던 1922년에 제정된
"홍콩 정부는 1999년 유엔인권위원회에 긴급법 발동 시 입법회 심의를 거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긴급법 발동에도 불구하고 홍콩 시위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중국 중앙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각오하고 홍콩에 인민해방군을 투입하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https://news.v.daum.net/v/20191004180134253
홍콩의 민주화운동의 승리를 기원하며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