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윤리위)가 18일 퇴진파인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따는 이유로 이유로 당직 직위해제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위원은 최고위원 자격과 서울 지역위원장직을 모두 박탈당했다. 이 위원은 이를 두고 ”손학규 대표가 지명한 윤리위원장이 바른정당 출신을 징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리위는 같은 날 오후 7시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4차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 끝에 이 최고위원의 징계를 '당직 직위해제'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 결과 안철수 전 대표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이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를 보면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 등으로 나뉜다. 당직 직위해제 조치는 제명과 당원권 정지 다음의 중징계다. 이 최고위원은 이로써 최고위원 자격과 서울 노원병 지역위원장직을 모두 박탈당하게 됐다. 이 최고위원의 징계는 오는 21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치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