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6년여 만에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구형하고, 3억3700여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또 2003~2011년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약 5000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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