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과 종료정지 차이를 설명하자면
연장되면 중간에 협정을 깨지 못함.
깨게 되면 협정파기로 우리나라에 협정을 깬 책임이 있음.
따라서 다음 협정 만기시까지 일본은 지소미아 협정에 따라 정보 받아먹을 거 받아먹으면서 우리나라에 깽판 칠 수 있음.
반면 종료정지는 우리가 우리 뜻으로 이미 종료되었어야 할 협정을 종료 안시키고 유예 시켜주는 거라,
일본이 수출규제 등 장난질을 치면 바로 종료 시킬 수 있고, 여기에 우리 나라는 어떤 잘못도 없음. 이미 종료되었어야 할 협정의 효력을 우리가 임의로 유예시켜준거라.
지금 상황은 일본이 얍삽하게 수출규제가 아니다하면서 수출 심사해서 통관시키는 상황임. 그러면서 언제든 자기들 뜻대로 수출을 막을 수 있는 상태로 두고 있는 거지.
물론 우리가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대체수급경로를 마련하고 있지만, 앞으로 실제로 그 짓거리를 하게 되면 두 눈 뜨고 앉아서 당하면서 지소미아에 따라 군사정보까지 줄 수는 없잖슴.
이번 조치로, 지소미아를 종료시키지 않으면서도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는 상태가 된거임.
그게 무슨 의미냐
지금은 지소미아로 미국을 끌어들여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국을 엮어버린 상태인 거임.
실제로 종료하고 나면 이 일은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라 미국은 양측에 불만만 가지겠지.
그런데 지소미아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채로 일본의 실제적 수출금지조치가 지소미아 종료로 연결될 예정이라면, 미국은 일본이 그렇게 조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게 될 거임.
그러면 일본은 수출심사하는 족족 통관시키는 수 밖에 없음. 수출 심사는 그냥 일본 공무원들 일거리만 늘어난 거지.
소크라데쓰의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