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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익명의 관계자발로 '특별감찰반 의혹'이
보도되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은 12월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이름이 거론돼 오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 수사관에 대해선 "고인은 김 전 시장 의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수행했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왜곡 보도로 고인을 욕되게 하고 또 관련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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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별건수사와 피의사실 공표의 근절은 문 대통령이 인권수사와 관련 강조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윤 총장이 참석했던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검찰총장이 계속 무리한 수사로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연출될 경우
사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직까진 문 대통령이 입을 닫고 있지만,
메시지를 내거나 윤 총장에 대한 지시를 직접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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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203174609227
일단 패스트트랙 법안의 통과가 이뤄진 후에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겠지만
여차하면 다가올 개각에 맞춰 날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내용을 검찰총장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능력 부족이거나 항명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