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내용

소크라데쓰 작성일 19.12.11 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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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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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지금 선동하고 선동당하고 있는 민식이법의 내용임

보다시피, 도로교통법 12조 3항에 따라 12조 1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으면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임.

그럼, 도로교통법 12조 3항과 12조 1항은 어떤 내용인가.

첨부한 바와 같은 내용임.

첫째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운행.
둘째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자체가, 이 구역에선 애들이 돌발적으로 도로로 튀어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면서 운행하란 뜻임.

그럼, 어린이 안전에 주의했는지 안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판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법정에서 판단하는 거임.

무조건 사고낸다고 징역산다는 건 어거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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