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를
판사가 임의로 판단한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가 유의하지 않은게 된다는 식으로 적어놨는데
우선, 모든 재판은 법률과 판례에 의거하여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지 신이 판단하는게 아님.
판사의 판단이 틀릴 경우를 대비해서
1심, 항소심, 상고심까지 3심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각기 다른 재판부가 같은 실수를 세번 연이어 할 확률은 뉴스에 나올 만큼 드무니까.
둘째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게 된다?
운전자가 회피 불가능 했던 갑툭튀 사고에 대해선 운전자 책임 없다고 판결 나옴.
사고 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란게 그야말로 뇌피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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