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옹호하는 것들은 운전 안해봤나?

자아드 작성일 19.12.12 1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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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3-fykVwVIkg

이 법안의 핵심은 스쿨존에서 상해나 사망사고 발생시 과실 유무에 따라 상해는 최소 1년이상 징역이나 500만원 벌금, 사망은 무조건 3년이상 무기징역까지 처벌 받는 것이다.

근데 웃긴건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운전자가 무과실이 나올 확율은 거의 없다는 거다.

그냥 스쿨존 지나다가 애들 툭 튀어나와서 살짝이라도 부딪혀서 다치면 범죄자 된다는 거다. 재수없어서 죽기라도 한다면 그냥 3년이상 징역 받는거다.

한문철이 마지막쯤에 하는 얘기 잘 들어봐라.
그냥 스쿨존에서는 운전하지 말라는 거다.
뭔 조심하면 된다는 개소리는 하지 말자.
사고가 내가 조심한다고 안나냐?

민식이 사고도 시속 23km로 달리고 있었고
반대편에서 애엄마가 부르는 거 보고 차들 사이로 양옆 안 살피고 바로 뛰어들어서 죽은거다. 뭐 6m나 지나서 멈췄다고?
운전 안해봤냐? 발견하거나 부딪히는 순간 멈춰도 5m는 간다.

옹호하는 것들은 스쿨존에서 재수없이 사고나서 징역 살아봐야 아~ 겁나 무서운 법이다 할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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