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법 법사위 회의록 전문

소크라데쓰 작성일 19.12.26 1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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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http://likms.assembly.go.kr/record/#none 에서 2018.12.3 일자 날짜로 검색해서

[제20대국회] 제36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선택하시면

13번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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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15시16분)

 

?소위원장 김도읍 : 다음으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을 상정합니다. 강병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법률안 중 첫 번째로 법안 제명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이 법의 제명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안 제명이 명확성?중립성과 더

불어 법안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명에서 여성 피해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젠더 바이얼런스(Gender Violence)를 적절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여성이 성별 기반 폭력 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여성가

족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라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으로 법안

제명을 변경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지금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긴 하지만 일부 남성들도 포함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으로 법 제명을 변경하는 수

정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위원 : 우선 지난 전체회의 때도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장님 등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문

제제기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유사한 논의들이 있었습니

다. 그 결과가 수렴된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대체적인 ‘여성폭력’이 아닌 ‘성별 기반

폭력 등’으로 길게 늘여 쓰게 되면 사실 법안 내용 전체가 와닿지 않게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

나는 최근에 발생했던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강서구 주차장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살해사건이

라든지 여성들이 불안해하는 심각한 데이트폭력의 연이은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잠

재적 피해자인 여성들이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라는 차원이

라면 ‘여성폭력’이라는 용어를 뺄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성별 기반 피해자가 남

성도 될 수 있다는 점도 포섭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면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이 가

장 적합하다는 동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부분들은 다 설명하실 건가요? 성 평등도 다뤄요?

 

?소위원장 김도읍 : 그것은 다음에 따로 하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 전체회의에서는 ‘양성폭력’ 이렇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젠더 바이얼

런스를 적절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측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남녀를 동시에 표현할 때는

‘남녀고용평등’ 이렇게 써요. 쉽게 얘기하면 ‘남녀폭력방지 기본법’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생

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서도 부인이 남편을 폭력하는 사례도 다수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한쪽만 너무 부각시키는 제명은 적절치가 않다, 지금 현재까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거의 다수겠지만 그러나 제명은 정확하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주광덕 위원 : 제가 짧게 한번……

?소위원장 김도읍 : 예.

?주광덕 위원 : 차관님, 이게 어법상 그런 것 같아요. ‘여성폭력 등’ 그러면 여성에 한해서 폭력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외에 다른 행위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감이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 설명은 남성 피해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성만이 아니니까 ‘여성 등 폭

력’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때요? ‘여성 등 폭력방지 기본법’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여성 등 폭력……

 

?주광덕 위원 : 그러니까 대부분 여성폭력이 주인데,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이 아니라 ‘여성 등 폭력방지 기본법’ 이렇게 하는

건 어떠냐고, 제 사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폭력을 방지하고……

 

?주광덕 위원 : 아니, 기본적인 취지는 다 동의하고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도 동의해요. 다만 법

명을 어떻게 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냐 이걸 고민하는 거니까,

제가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저희가 사실 ‘여성 등’에 대한 것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법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

고 하는 것이, 거기에 관한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입법의 취지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물론 남성 피해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다수의 여성 피해자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성,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기본적인 절차들을 마련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취지를 반영한다고 했을때는 ‘여성폭력’을 좀 붙이고 그리고 여타의 다른

형태의 폭력에 대한 방지를 하겠다라고 해서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이……

 

?주광덕 위원 : 여성폭력을 하나의 단위 개념으로 보고……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주광덕 위원 : 여성폭력 등에 남성폭력도 포함된다 이런……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주광덕 위원 : 뭐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좀 더 한번 고민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백혜련 위원 : 제명에 여성폭력의 개념을 보면 그렇게 개념 정의를 해 놨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것은 구분이 안 되잖아.‘여성폭력’이라고 해 놓고 개념 정의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주광덕 위원 : 오히려 모순되는 거지요.

 

?표창원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저야 30년 범죄문제만 연구해 오다 보니까…… 발전사가

쭉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성 등 폭력’ 해버리면 우리 형법상 폭력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의 폭력이나 이 법에서 새로 규정하는 폭력에 차이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얼런스 어겐

스트 우먼 액트(Violence Against Women Act)라고 해서 아예 여성대상 폭력방지법을 만들었기 때문

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80년대였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오면서부터는 이

게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가정폭력에 남성 피해자도 포괄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토킹?데이트 폭

력 그다음에 성폭력에 남성 피해자도 포괄해야되는 문제가 생겨버렸거든요. 특히 동성 간의 폭

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젠더 바이얼런스라는, 영어로는 그냥 하나의 새로운 폭력 개념이 가능해 졌는데 우리

나라는 이걸 그대로 해서, 그러면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 등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특별

하게 다뤄야 할, 이 사안을 어떻게 이름 지을 것이냐? 이게 대안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하다 보면 이게 전혀 안 와닿아서 이 부분만큼은 조금 동의해 주시면……

 

?주광덕 위원 : 저도 기본적으로는 통과는 해 드리는데……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강병훈 : 예.

 

?주광덕 위원 : 지금까지 우리 국내의 법안명 중에 이렇게 작은따옴표 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성폭력’ 네 자리에 작은따옴표를 줘서, 그러니까 여성폭력이 한 단위로 돼야 남성폭력도 포함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게 ‘여성폭력 등’으로 할 경우에 ‘여성폭력’ 네 글자에 작은따옴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전문위원 강병훈 : 확인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주광덕 위원 : 못 봤어요?

 

?전문위원 강병훈 : 예, 아주 드문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만……

 

?소위원장 김도읍 : 차관님, 여성가족부는 참 저는 법안심사를 할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건이

나 사고에 터 잡아서, 어떻게 보면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그 취지에 매몰돼 가지고 법을 만들면

서 이게 법논리적이나 법체계적으로 이렇게 안맞아 가지고, 내용은 빤한데 이렇게 법사위에서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차관님 답변 중에도 그런 게 확 내비쳐요. 그러면 여성폭력방

지기본법에 적확한 내용만 딱 담아 가지고 깔끔하게 해 오시든지. 저는 차관님 답변 내용이 여

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다, 그걸 내세우고 싶은 것 아닌가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

어요,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아니, 그러면 제명에 맞는 내용을 좀 가다듬어서 오든지, 내용을 

다 담고 싶으면 이런 고민을 하지 말고, 즉시 빨리 통과시키고 시행을 하고 싶으면 제명을 그럼 

고민을 해 오시든지. 매번 앞뒤 안 맞는 모순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검토를하자 이러면서 법사위원들이 

언론의 뭇매를 맞게 만들고…… 능력이 안 되면 법을 만들지 말든지.

 

?표창원 위원 : 위원장님, 의원 입법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청부 입법이겠지요.

 

?이완영 위원 : 이게 제정이지요?

 

?표창원 위원 : 예, 제정법입니다. 여성계들……

 

?소위원장 김도읍 : 아니, 여성계에서 하든 뭘하든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을 제대로 해 갖고,

제명과 법안 내용이 일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완영 위원 : 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들어 봅시다.

 

?소위원장 김도읍 : 차관, 이야기해 보세요.

 

?이완영 위원 : 내가 제안한 명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한번 들어 봅시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실 ‘여성 등’에 대한, ‘여성 등 폭력

방지기본법’ 이렇게 됐을 때는, 일반적으로 ‘여성폭력’이라고 그랬을 때는 가폭, 성폭, 성매매, 스

토킹, 데이트폭력 등등의 그런 관계에서 발생되는 폭력을 지칭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 등 폭력방지’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특정한 대상을 통해서 일반적

으로 형사법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폭력까지를 의미하게 되는 것일 수가 있어서 여성폭력이

라고 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남성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여성폭력 등 방지기본법’이라고 하는 제명으로 저희가 수정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완영 위원 :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양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고 할 때는……

 

?이완영 위원 : 그것도 좋고 ‘남녀폭력’으로 해도 되고, 두 가지를 제가 제안을 했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특정하게 ‘남녀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스토킹이라든가 또는

데이트폭력이라든가 또는 불법촬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남녀 간에, 예를 들면 불법촬영 같

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특정하게

남녀 간에만 발생되는 성적폭력은 아닐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남녀폭력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성폭력을 포함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들어 보면 여성폭력, 남성폭력은 현재 법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동성폭력을 염두에 두고 설명한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완영 위원 : 그러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를 들면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게 유포가 되고 사진을 찍고 또 유포하고 그것을 다운로드받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특정한 성별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성범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완영 위원 : 아니, 지금 제명 가지고 왜 논란을 합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여성폭력

에 대해서만 정했다면 이 제명 갖고 고민을 안하잖아요. 남성피해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해서 이 제명이 문제된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남성피해자도 이 법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 그래서 제명이 문제라고 우리가 지적을 한 거예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래서

좋은 대안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여성폭력 등’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돼요. 주광덕 위원이 이미

지적을 했고요. 폭력 외의 다른 것 죽죽죽죽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국어상 해석이 되는 거고.

‘여성 등’이 뭐예요, ‘여성 등’이. ‘여성 등’ 하는게 아니라 남녀를 같이 쓰든지 양성을 써 버리면

되지 무슨 ‘여성 등’이라고 쓰느냐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오늘은 법안 심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표창원 위원 : 위원님, 국민께 지난 전체회의 때 약속을 드렸어요.

 

?이완영 위원 : 뭐요? 아니, 제안이 제대로 안되어 있잖아요.

 

?소위원장 김도읍 : 아니, 약속은…… 정확하게해야 되는 게 표창원 위원님, 순서를 당겨서 바

로 이어지는 2소위에서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 약속이었지 통과를 시키겠다는 것은 약속이 아니었

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완영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바로 여기서 계속

심사로 결론을 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완영 위원 : 아무 묘안이 없잖아요.

 

?소위원장 김도읍 : 차관님, 이 법안 내용을 이렇게 죽 일독을 해 보면 저나 이완영 위원이나

지적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성평등 여기에 고리를 걸고 싶어

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만약에 이 법안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라든지 딱 이래 가지고 내용도 깔끔하게, 그러면 여성가족

부에서 추구하는 취지도 살리고 제명도 깔끔하고 내용도 부합하고. 여성을 특별하게 보호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난번 심사 때 장관님께 그랬잖아요. 적확한 제명

을 연구해 보라고.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

본법’도 이 법의 취지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내용이 안 맞잖아요, 남성피해자도 들어가니까.

 

?송기헌 위원 :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그러니까 성별의 정의……

 

?표창원 위원 : 차관님, 잠깐만요. 왜냐하면 이게 절실해서 그러는데요. ‘성별 기반 폭력’이란 걸로 제

명을 우리가 수정하면 여가부 쪽에서 어떻습니까?

 

?이완영 위원 : 뭐요?

 

?표창원 위원 :‘성별 기반 폭력’요.

 

?이완영 위원 : 예?

 

?표창원 위원 :‘성별에 기반한 폭력’ 이렇게 하든지.

 

?이완영 위원 : 그 말도 좀 어렵다.

 

?표창원 위원 : 아니,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송기헌 위원 : 차라리 그게 낫지.

 

?이완영 위원 : 아니, 그런데 양성을 못 쓰는 이유는 뭐예요?

 

?표창원 위원 : 그것은 의미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 왜 달라져요?

 

?표창원 위원 : 그것은 너무 달라집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아니, 그러니까 표창원 위원님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더 어려워

집니다.

 

?이완영 위원 : 그러니까.

 

?표창원 위원 : 왜 그러느냐면……

 

?이완영 위원 : 그러면 ‘남녀’를 쓰든지. 왜 달라지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표창원 위원 : 아니, 학술적인 토론을 하자면 끝도 없이 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완영 위원 : 학술적인 것 필요 없지요. 국민들 알기 쉽게 제명을 붙이면 되지요.

 

?표창원 위원 : 그러니까 국민들의 다수가, 지난번 전체회의 때 이 법안이 소위에 계류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어 온 상태이고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은 속기록을 저희가 봐야 되

겠지만 그걸 전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받아들여지는 의미는 12월 3일 날 바로 가장 첫 번째 안

건으로 부의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많이 이해를 하거든요. 계속된 논의지 않습

니까,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오늘은 새로운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결론을 내주시는 것

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완영 위원 : 제명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으면 하는 거지요.

 

?표창원 위원 : 그래서 혹시라도 제명에 대한 수정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으로라도 한번

논의를 해 보자는 것이지요. 만약 그것이 또 추가적으로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다고 한다면 정

말 죄송하지만 ‘여성폭력’을 받아들여 주시는 그러한 방향 결정을……

 

 

?소위원장 김도읍 : 표창원 위원님,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여가부에서는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는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것 아니에

요? 차관님, 맞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여성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면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동의하셨듯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

호?지원에 관한 기본법’이든 ‘특별법’이든 제명을 이렇게 하고 법안 내용을 남성이 피해……

 

?이완영 위원 : 남성피해자가 없어야지.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니까 생래적 남성의 피해자를 제외시키면서 순수하게 여성만 피해자가

되는 쪽으로 법안 내용을 쫙 정리를 하는 게 오래 걸려요?

 

?이완영 위원 :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 돼.

 

?표창원 위원 : 그것은 쉽지요.

 

?이완영 위원 : 남성이 피해자라는 것은 한 조항이에요? 한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폭력을 얘기할 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

매 이런 식으로 폭력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서 가지고 가지 이것을 대상의 성별에 따라서 이것은

여성폭력이고 이것은 남성폭력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지 않고, 다만 정의 조항에……

 

?소위원장 김도읍 : 무슨 말씀……

 

?이완영 위원 : 그렇게 하면 다 빼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폭력방지기본법이에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정의 조항을 그래서 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정의 조항에 안 맞잖아요.‘여성폭력’이라 해 놓고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국어부터가 안 되는데 이 법을 어떻게 창피하게 법사위에서 통과시킵니까?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 저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대표발의의 취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단지 여

성폭력이라는 작은 개념이 아니라 젠더 바이얼런스, 성별에 기반한 폭력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

안을 만들고자 하셨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마땅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성폭력이라는 좀 더 작은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보입

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발

의하신 의원님의 입법 발의의 취지를 확인한 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가 그렇게 재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송기헌 위원 : 차관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는데, 여가위 쪽의 의견도 있고 그런데, 여가위

가 물론 여성가족부는 맞아요. 그런데 여성이 중점이 되고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렇다면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 부분을 빼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집중해서 한정해서 법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빨리 확인을 해 보시고, 그렇게 된

다고 하면 이 법을 여성에 대한 폭력만,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성이 아닌 다른 남성에

대한,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예외적인 경우는 일

상적으로 다른 법에 의한 구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이 점

은 다시 한번 차관님께서 여가위 쪽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한정해서 할 수 있는지 보시고,

그렇게 된다면 여성폭력으로 딱 정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그럴 경우에 남성피해자……

 

?이완영 위원 : 잠깐만요, 관련해서 제가 보충으로……

 

?소위원장 김도읍 : 말씀하시지요.

 

?이완영 위원 : 지금 제가 전문위원한테 확인해보니까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 이 법에 반드시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성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별.

 

?전문위원 강병훈 : 3조 제1항에 보시면 ‘성별에기반한 폭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 여성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완영 위원 : 그러니까 ‘성별에 기반한’, 남성도 포함한 걸로 해석된다고 이것 가지고 얘기하

네, 그렇지요?

 

?송기헌 위원 : 그렇지요.

 

?표창원 위원 : 맞습니다.

 

?이완영 위원 : 그래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송기헌 간사님 말대로 여성에 한정해

서 이걸 가져가자 이렇게 빨리 정리할 수 있는거지요.

 

?송기헌 위원 : 그것은 여가위 쪽, 여가부가 여가위에서 의결한 내용하고도 일치가 돼야 되니까

여가위 쪽에서는……

 

?소위원장 김도읍 : 아니, 지금 백혜련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그렇게 가

자고 하니까 발의한 정춘숙 의원님의 입법 취지에 맞는지 의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

러면 소위 말하는 동성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하는 시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는 법이에

요. 단순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본법으로 하자고 저희들이 수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춘숙

의원님한테 입법취지를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저희들이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송기헌 위원 : 위원장님 말씀은 그럴 수도 있지만 최초로 이 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대상이 100

이라고 하면 실제로 여성만 대상으로 하면 그 범위가 85나 90으로 줄어든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100은 안 되더라도 90을 보호하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입법을 할 건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더 이

상 끌 수는 없어요.

 

?소위원장 김도읍 : 강병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강병훈 : 예.

 

?소위원장 김도읍 : 신체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여건이든 여성이 폭력 피해를 입는단 말이

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명을 여성폭력피해방지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든 특별법

이든 이렇게 하자는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맞게끔 피해자가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여성일 경우

에 한정하는 거로 정리한다고 그러면 3조 2항의 여성폭력의 정의 규정을 피해자가 여성인 것으로

한정하면, 그렇게 수정안을 내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요?

 

?전문위원 강병훈 :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것도 검토가 필요합니까?

 

?전문위원 강병훈 :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어떤 취지에서요?

 

?전문위원 강병훈 : 지금 당장 어떻게 수정을 하기는 어렵고 조문 전체 체계와 맞는지, 여성폭력

이라는 정의규정을 사용하고 있는 조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서 정

의규정을 일단 만들고 그 정의규정이 들어가 있는 조항들이 의미가 제대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

하시는 것처럼 그런 취지에 맞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 위원 : 거기는 3조 1호의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규정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표창원 위원 : 제가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걸 다뤘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위원장

님 말씀처럼 제3조 1항 하단 말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여성 이외의 사람은 이 법에 포섭되지 않거든요.

다만 논의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왜 우리가 여성폭력이라는 것에 남성피해자를 자꾸 얘

기하느냐 하면 처음에 이 법안 발의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성에 대한 폭력 때문에 이 법을

발의했고 논의했고 구성했거든요. 그런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에 남자피해자도 있지 않느

냐라는 의견을 여가위 회의 때 주셨어요, 일부위원께서.

 

?소위원장 김도읍 : 이건 가정폭력에 한정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표창원 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이 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폭력의 내용 중에 남성피해자도 있다

는 이야기들을 주셨기 때문에 논의가 그렇게 전개되어 오면서 젠더 바이얼런스라는 것을 다른

대안을 못 찾다가 여성폭력으로 한 거거든요. 이 부분만 그러면 백혜련 위원님 말씀처럼 발의자인

정춘숙 의원께 전화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할 것 같거든요. 포섭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표창원 위원님,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 가지고 위원님들 간에 모아진 뜻은

일단 어떤 여건이나 상황하에서 피해를 당하는 여성이 폭력 피해자인 경우에 한정하고 제명도

여성폭력 피해방지 및 뭐 이렇게 가고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젠더 폭력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있도록 딱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한다라는 데 우리는 일단 의견이 일치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

이 일치되고. 그렇게 뜻을 모아서 제명과 조문을 정리하는데 강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하신 거지요?

 

?전문위원 강병훈 :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면 백혜련 위원님께서 이렇게 법안심사소위에서 뜻이 모아졌는데 정춘

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입법취지와 부합하는지, 아니면 취지와 반대가 되는지, 부합한다면 신속

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수정한 부분은 위임해 주시면 체계?자구 이런 거는 강병훈

전문위원하고 소위원장이 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위임만 된다면.

그러면 지금 바로 백혜련 위원님께서 정춘숙 의원님께 입법취지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습

니까?

 

?백혜련 위원 : 통화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백혜련 위원 : 그러면 제가 먼저 발언 하나 하고요.

원래 아까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구의 법제도 처음에는 여성폭력 방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폭력만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폭력 이런 것들도 문제

가 되면서 개념이 확장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젠더 바이얼런스라는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무

슨 동성애 보호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가위에서 진행됐던 논의들

도 여성폭력을 가지고 얘기되다가 여성폭력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소수지만 이후에도

더 발생할 수 있는 남성에 대한 폭력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는 개념의 법으로서 이 법이 나왔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진일보한 개념인것이거든요.

 

?송기헌 위원 : 그런데 합의가 안 되잖아요.

 

?소위원장 김도읍 :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어려워지지요. 순수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

지와 더 멀어지면서……

 

?백혜련 위원 : 아니, 여성폭력이라는 거에 한정된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까지 포함할 수 있는 법으로서 이것을 제안한 것이라는 거지요.

 

?송기헌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법을 논의하기 시작한 게 올해 굉장히 크게 발생한 여

성에 대한 폭력 때문에 사실 이 법을 논의한 거니까 그 한도 내에서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백혜련 위원 : 어쨌든 전화해 보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 제가 발의자분하고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 정춘숙 의원님이 바로 오실 수 있다는데 의견을 잠깐 들어 볼까요?

 

?주광덕 위원 : 입법취지만 물어보지요, 뭐.

 

?소위원장 김도읍 : 순수하게 여성피해자 보호하고 폭력방지하겠다는 데 대해서 지금 바로 법조

문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데 그걸 또 백혜련 위원님이 더 깊이 젠더 바이얼런스까지 말씀하시면

서……

 

?주광덕 위원 :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폭력도 방지하자는 건데 그때 가서 개정안 내시면 되지.

 

?표창원 위원 : 받아들이시겠답니다, 여성의 폭력에 한해서.

실제로 논의가 그렇게 전개됐었어요, 처음에 출발은.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도읍 : 예, 말씀하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저희가 여타의 폭력과 관련된 법에 있어서…… 저희 소관 법률이 가정

폭력 그리고 성폭력, 성매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개별법 체계에서 그 어떤 법

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성별로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항상 남성이고 피해

자는 항상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체계 안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다만 남성 가해자가 대다수라고 하는 점을 염두를 두고 있지만 피해자가 남성일 수도 있다고

하는 점들도 법체계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별에……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런데 차관님, 그것은 지금 법사위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시 돌아가서……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지금 현재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도……

 

?소위원장 김도읍 : 들어 보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소위원장 김도읍 : 원점으로 돌아가면 일반법으로도 양형으로 충분히 여성피해자들 보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장치가 다 돼 있어요.

 

?송기헌 위원 : 차관님, 차관님의 취지를 모르는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논의된 이유를 모르시

나요? 입법으로 정리가 안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문구 정리가 안 돼서. 제명도 정리가 안 되

고 내용도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00을 희망하지만 100까지는 

못 하더라도 90까지 되는 법을 만들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그러세요.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여가부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정확히 다 법안에 담을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가는데 지금

제목부터 못 담고 있잖아요. 그 점을 이해하셔야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고 앞으로 더 연구하세요, 나머지 부분을 여가부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건지.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전체적인 법체계, 법조문을 저희가 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이거는 이대로 하고 추가로 하시든지……

 

?주광덕 위원 : 남성피해자를 여가부에서 다 보호하려고 욕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남성

이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것은 기존의 형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다 보호받는 내용이에요. 왜 거

기까지 여가부에서……

 

?소위원장 김도읍 : 차관님 말씀을 들으면 이 법 통과는 정말 난망해지고요. 사실상 남성이든 여

성이든 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다 있잖아요.

단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

이런 등등 해 가지고 특별히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여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양형으로

도 조정이 될 수 있어요. 특별하게 우리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 아

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 꼬이는 거예요,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없고.

그다음에 정춘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순수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한 취지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표창원 위원 :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법안 제명은 그대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김도읍 : 그렇지요.

 

?주광덕 위원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소위원장 김도읍 : 원안대로 제명이 가고 그다음에 제명에 적확하게 여성 피해에 한정해서 조

문을 자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강병훈 전문위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 간사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3조 1호에 나와 있는 여성폭

력의 개념을 여성에 대하여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해서, 이하는 똑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어

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면 전체 조문이 다 그렇게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강병훈 : 그렇습니다. 여성폭력이라는 정의규정이 개별 규정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의규정만 수정하면 수정된 개념 범위가 다른 조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

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면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네요?

 

?전문위원 강병훈 : 예, 그렇습니다. 정의규정만 명백히 ‘여성폭력이란 여성에 대하여 성별에 기

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백혜련 위원 :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 그렇게……

 

?백혜련 위원 : 이것까지만 의결합시다.

 

?소위원장 김도읍 : 아니, 의결은…… 지금 정족수가 되지요?

 

?전문위원 강병훈 : 위원장님, 방금 말씀드린 정의규정에 한 가지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미에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

는데 ‘폭력 등을 말한다’ 원안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수정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면 ‘폭력 등을 말한다’로?

 

?백혜련 위원 : 예.

 

?소위원장 김도읍 :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은 전문……

 

?송기헌 위원 : 잠깐, 15조도 있는데. 두 가지 쟁점 더 있어요.

 

?전문위원 강병훈 : 예, 뒤에 두 가지 쟁점이 더 있습니다. 다음 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간략하게 지적사항하고만……

 

?전문위원 강병훈 : 예. 다음 항은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국제협력 관련 내용입니다.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과 국제협력 관련 내용은 이 법의 내용, 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체토론에서 지적된 바 있

고, 성평등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여가부 의견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제19조제1항 부분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학교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성폭력 교육 관련된 부분에서 통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9조 1항의 경우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9조제2항 ‘성평등’ 부분은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고요. 제20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성평등 실현에 관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등

성평등 실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이라고 하는 수정의견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20조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추진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여타의 다른 법에도 국제개발협력사업들은 존재하고 있고요. 그

리고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에 관련된 성매매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등 성

평등 실현’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들어갔

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차관님, 제가 전체회의에서 지적한 취지를 이해를 못 한 겁니까, 무시하는겁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이게 형사 관련한 절차법이고 기본법인데 여기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

진한다 이 조항이 들어가는 건 안 맞아요. 장관께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겠다고

또 들고 오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정춘숙 의원께서 이 부분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대

표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마는 삭제하셔야 되면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표창원 위원 : 이 부분은 혹시 ‘추진할 수 있다’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제협력을 아예……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평등이 빠졌으니까요. 성평등이 빠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주

도 국가로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그 다음에 감소 차원에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에 대

한 우리 노하우 전수도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예산 받침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이니까 ‘할 수 있다’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런 것은 선진국의 제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나라에서 스스로 연구하든지

아니면 연수를 통해서 배워 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문제는 해소가 됐고요.

양성평등 교육과 통합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것이 개선된 조

항이 뭐예요, 차관님?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지금 현재 여성폭력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

다. 그래서 4개의 가폭?성폭?성매매?성희롱 교육을 통합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그

리고 학교교육에서도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15차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3차시 해당 교육

을 여성폭력 예방교육으로 하고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고 있다,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 법조항에서 수정한 건 없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이 법 조항에서는 제19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 2항에 들어가 있고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이완영 위원 : 그러면 이것도 한쪽에 교육하면서 같이 교육하는 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이완영 위원 : 그 다음에 본 위원은 이 법체계로 봐서 국제협력 규정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해도

저는 반대입니다, 국제협력 부분은. 차관님도 방금 이 조항은 삭제돼도 무방하다고 의견을 주셨

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요.

 

?채이배 위원 :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형법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 방지를 위한 어떤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가가 정책

체계를 수립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국제협력도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본다면 ‘할

수 있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많이 들

어오는 상황에서 전 그런 것들을 좀……

 

?소위원장 김도읍 : 채이배 위원님, 이게 전형적으로 체계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폭력피해자 보

호법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성별에 따라서 여성폭력피해자 보호법이기도 해요. 보호를

위한 기본법인데, 사실상 그런 법체계 내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다’든 ‘추진할 수 있다’

든 이런 규정이 들어가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법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러저러한 것들은 인권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제협력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혀 막

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체계를 좀 맞추고, 다른 경로의 국제협력사업을 통해서

그거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정리가 좀 된 거지요?

 

?전문위원 강병훈 : 마지막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 근거에 관한 규정이 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한국여성인

권진흥원을 설립하는 규정이 통과가, 의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에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 근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송기헌 위원 : 차관님, 1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이것도 임의조항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법체

계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임의조항으로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송기헌 위원 : 여가부는 괜찮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할 수

있다’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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