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전문을 올렸으니 그 중
과연 남성피해자 배제를 강력히 주장한 쪽이 누구냐 하는 점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부분을 발췌해 보여드립니다.
1.
?이완영 위원 : 아니, 지금 제명 가지고 왜 논란을 합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여성폭력
에 대해서만 정했다면 이 제명 갖고 고민을 안하잖아요. 남성피해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해서 이 제명이 문제된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남성피해자도 이 법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
본법’도 이 법의 취지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내용이 안 맞잖아요, 남성피해자도 들어가니까.
3.
?이완영 위원 : 남성피해자가 없어야지.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니까 생래적 남성의 피해자를 제외시키면서 순수하게 여성만 피해자가
되는 쪽으로 법안 내용을 쫙 정리를 하는 게 오래 걸려요?
4.
?소위원장 김도읍 : 신체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여건이든 여성이 폭력 피해를 입는단 말이
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명을 여성폭력피해방지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든 특별법
이든 이렇게 하자는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맞게끔 피해자가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여성일 경우
에 한정하는 거로 정리한다고 그러면 3조 2항의 여성폭력의 정의 규정을 피해자가 여성인 것으로
한정하면, 그렇게 수정안을 내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요?
5.
?백혜련 위원 : 그러면 제가 먼저 발언 하나 하고요.원래 아까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구의 법제도 처음에는 여성폭력 방지에서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폭력만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폭력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면서 개념이 확장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젠더 바이얼런스라는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무슨 동성애 보호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가위에서 진행됐던 논의들도 여성폭력을 가지고 얘기되다가 여성폭력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소수지만 이후에도더 발생할 수 있는 남성에 대한 폭력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는 개념의 법으로서 이 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진일보한 개념인것이거든요.
7.
?주광덕 위원 : 남성피해자를 여가부에서 다 보호하려고 욕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남성
이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것은 기존의 형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다 보호받는 내용이에요. 왜 거
기까지 여가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