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인사에 관여한 악습-의 의미

소크라데쓰 작성일 20.01.16 19: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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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인사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인사에 대통령이 관여하는 악습이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여 임명하도록 된 부분을

법무부 장관을 허수아비로 세우고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제청하도록 하는 행태가 악습인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행태를 비판했던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잖슴.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고.

인사권을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던 악습은 없애고

장관의 제청을 받아, 제청받은 인사를 임명한 거지.

법에 적힌 그대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부분은,
의견제시를 수차례 요구하고 최후까지 기다려줬음에도 의견제시 하지 않은 것은 윤총장 잘못이지.

의견제시 안들으면 제청 못한다는 식이면
이번처럼 검찰총장이 의견제시 계속 안할 경우 인사제청권 자체가 마비되어 버리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법무부 장관의 제청권이 침해됨. 따라서 조항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되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시를 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인사제청하는 것이 맞는 해석이겠지.


진중권은 동양대 압수수색할 때 검찰에 약점 잡혔나 하는 생각밖엔 안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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