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직인파일이 나온 컴퓨터가
정경심 교수 컴퓨터가 아니라
동양대 휴게실 공용컴퓨터에서 나온거랍니다.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에선 범죄를 자택에서 했다고 했고
검찰이 적시한 범행일시에 정경심 교수는 서울 자택에 있었으므로
동양대 휴게실에서 나온 직인파일은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없죠.
오히려, 검찰이 낸 증거에 의해 정경심 교수 알리바이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범행시각에 범행에 사용되었다던 직인파일은 동양대에 있고, 정경심 교수는 서울 자택에 있었으니, 정경심 교수는 범행을 할 수 없는거죠.
참 나....
언론이고 검찰이고 다 쓰레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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