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운동

소크라데쓰 작성일 20.02.17 07: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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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선거법 조항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고


법의 취지는 선거철에 부정선거운동을 방지하는 취지임.

임미리교수와 경향신문은 현행법상 부정선거운동을 한 것임.

정치비판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선거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현행 선거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하여 여러가지 제약을 두고 있고

선거철에 즈음하여 언론매체를 통하여 특정정당에 투표하지 말라 라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으로 부정선거운동이고

법 위반한 사람이 대놓고 당당하게 목소리 내고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쪽이 국민 눈치보며 굽신거리는 거

이것만 봐도 민주당이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대하는 지 알 수 있음.

자한당의 태도와 사뭇 다르지.

이것 하나만 봐도 민주당이 괜찮은 정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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