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나오면 우리 다 격리" 여직원 검사 막은 상주시 공무원들

오르카네 작성일 20.03.03 08: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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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직원 2명 증세 보여 검사… 간부 공무원이 “검체 폐기” 지시

“의심환자 알고도 상주로 이관”… 경산시와 오해로 인한 갈등도




경북 상주시 간부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보건소 여직원의 검사 과정에서 검체를 폐기토록 지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또 경산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이 고향인 상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자 상주 주민들이 ‘경산 측 책임론’을 주장하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2일 상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 여직원 2명이 고열과 기침 증세를 보여 공중보건의가 신종 코로나 검체 검사를 했다. 하지만 이를 전해들은 상주시보건소의 한 간부공무원은 검사실 직원에게 “검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후 당사자에겐 “검사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됐다”고 통보했다.

다른 간부공무원도 검사를 받은 여직원을 큰 소리로 질책해 물의를 빚었다. 이 직원이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 모두가 격리대상이 되고 업무가 마비된다는 이유였다.

이 일을 전해듣고 당일 저녁 타 지역에 있던 여직원 아버지와 언니가 상주시보건소로 찾아와 항의했고, 한 간부가 검사실에 “검체 채취를 다시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다음날인 27일 여직원의 검체를 채취해 사설 검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28일 모두 음성으로 나왔지만, 몰상식한 간부공무원들의 행태가 알려지면서 지역내 여론이 분노하고 있다.

한 상주시민은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경로 파악과 차단에 비상이 걸렸는데, 부하 직원의 검사를 막는 건 어느 나라 공무원이냐”며 “음성이 나와 다행이지만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보건소와 상주시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간부공무원은 “직원이 외관상 건강해 보이길래 하루 이틀 참아보고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검체를 폐기하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 말이 사실이더라도 보건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을 파장을 고려했을 때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신경이 곤두서면서 지자체 간 때아닌 오해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경산의 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고향인 상주시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둘러싸고 경산과 상주 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발단은 경산시장이 지난달 20일 ‘(확진자) 4명이 20일 경산에서 발생해 이중 1명을 주소지인 상주로 이관했다’고 밝힌 담화문이다. 이에 따라 상주시민들은 경산시가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를 상주로 보내면서 상주시와 보건당국에 사전 연락도 하지 않고 이관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지난달 19일 상주시보건소 선별검사소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이 학생은 보건소에 오기 전 상주S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그 후 이 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산시 측의 이관 절차에 문제가 큰 것으로 본 것이다. 경산시 측이 사전에 의심환자로 파악해놓고 상주에 보낸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산시보건소 관계자는 “경산에 주민등록을 둔 이 학생이 경산시보건소를 방문한 적이 없다”며 “곧바로 본가인 상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으로 확인돼 온라인으로 이관했다”고 말했다. 또 “상주시보건소가 모든 조치를 잘했으니 이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상주시보건소도 “확진자 이관 과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최종 밝혔으나 상주시민들 일부는 “경산시장을 고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결국 경산시가 애매한 담화문을 내 ‘고향을 신종 코로나로부터 지켰다’고 포장한 것으로 비쳐지면서 생긴 해프닝이란 반응이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469&aid=0000473007&sid1=102&mode=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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