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양이 엎드려 잠만 잤다는 증언이 뒤집히고 있네요.

외로운 둘리 작성일 20.03.20 0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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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던 조국 딸 조민양의 KIST 인턴 활동 재판의, J모 교수가 증언한 "조민이 엎드려 잠만 잤었다고 들었다" 라는 내용, 기억하실겁니다. 여러 언론에 도배되다시피 했죠.

 

조민양이 인턴활동을 극히 불성실하게 임했을 뿐더러, 활동 기간도 2~3일에 불과했을 거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내막을 들여다보니, 오히려 반대되는 측면들이 있었네요.

 

 

"두어시간만에 뒤집힌 진술, 왜 보도 안하나"

https://www.ajunews.com/view/20200319151034819

 

 

기사 중에 중요한 부분만 옮겨보겠습니다. 먼저 '엎드려 잠만 잤다는 부분'입니다.

 

"...2011년 7월 당시 조씨가 인턴을 하러 간 KIST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 연구실이 두 개로 분리되면서 내부 구성원들끼리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J교수는 ‘약간의 분란’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지만 “인턴채용을 취소하고 급여도 주지 말라”고 화를 낸 사실은 인정했다. 약간의 분란이 아니었던 것.

게다가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KIST 측 모 여성 연구원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 챙겨줄 수 없으니 일단 대기하라’라며 조씨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한 것이 확인된다.

그러니까 인턴을 뽑아 놓기는 했는데, 이를 관리한 주체도 없고, 시킬 일도 없었을 뿐 아니라 감당이 안되니 ‘나오지 말라’며 사실상 인턴을 ‘잘라’ 버렸던 것. 조씨가 엎드려 잠을 잔 이유, 며칠 밖에 인턴을 못한 이유, 인턴 기간 중에 케냐 봉사활동을 다녀올 수 있었던 이유가 한꺼번에 설명되는 상황이다...."

 

 

다음은 인턴기간이 2,3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20일을 활동했다는 군요.

 

"...‘이틀 밖에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뒤집혔다. 검찰은 조씨의 출입증 기록을 근거로 2일 밖에 인턴을 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씨는 임시출입증을 받아 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연구소 분란’ 때문에 인턴에서 잘리는 바람에 출입증을 반납하게 된 조씨가 임시출입증을 받았던 것.


이 임시출입증으로 조씨는 약 20일 가량 KIST를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단은 알아서들 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전문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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