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인데 건물주의 횡포 어떻게 해야하나요?

Ranker1 작성일 20.04.03 13: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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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지 약2년 3개월째되는 140평도장입니다.
평수가 넓다보니 인테리어 간판등 못잡어고 1억넘게 들었습니다.

간판이 큰게 5개입니다. 제가 신규로 한게아니라 원래 식당을 인수하다보니 전 식당이 5개의 큰간판을 사용하여서 변경했습니다.

건물주의 가벼운 횡포

1. 입주전 깨진유리 교체가 2년3개월만에 해주었습니다. 큰토유리입니다.
2. 유리교체및 건물 시설 외관 정비를 1년6개월 전부터 예고통보를 여러회했고 계속 미뤄왔습니다.
3. 올해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치명적 횡포
1. 간판 5면중 4면은 철거해야한다고 합니다.
2. 간판1면의 수리비용은 세입자보고 청구를 하고있습니다.
3. 어제 건물내 간판을 다 철거하였습니다.
4. 어제 유리교체 통보후 3면의 유리창틀교체 시작 금방끝난다하여 휴업을 안하였습니다. 유리공급 지연으로 영업을 할 수없어 3일간 문을 닫아야합니다. 그걸 오늘 들었습니다.
5. 건물외부수리에 불편하다며 자비를 들어 에어컨을 옮기라 합니다.


안그래도 코로나 사태로 힘든데.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 힘듭니다.

아래는 제가 보낸 문자입니다.




건강하시죠. * 긴급 오늘 휴관 안내 *

안녕하세요. 근깁 휴관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희 건물은 새마을금고가 주인입니다.

건물외부 청소 및 외관보수를 오늘 갑자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제는 건물내 간판을 다 뜯어내었습니다.

"영업중, 외부수리중입니다." 공사전 현수막을 만들어 주기로 했지만 그것도 일요일에 현수막이 도착한다고 합니다.
너무 무책임한 업무방식에 강력항의 했습니다.

건물주 측에서 목요일 어제 통보받고 금요일날 몇시간이면 끝난다는 창문틀교체를 시작하였고
영업에 지장이 없을것으로 판단한다며 아침부터 시작하였지만.
오전에 창문틀 교체를 하고 유리가 도착하지 않아 저희 도장에 유리가 없습니다.

강력하게 항의하였지만 내일 유리가 도착한다고 합니다.

부득불 오늘은 운동 수업을 못할것 같습니다.

법적지식이 부족하여 억울함을 알아보고있습니다.
저희 도장 이전한지 올해 2년이 되었습니다.
건물 외부공사를 하면서 간판5면중 4면을 철거하였고 나머지 1면도 현무관측에서 부담하여 교체하라고 하는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외장수리하면서 에어컨이 걸리적거린다며 에어컨 해체및 설치를 현무관측에 요구하는것도 정말이해가 힘듭니다.

부득불 위와같은 이유로 오늘 수업은 못하게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뒤늦게 긴급하게 알려드리게 되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요일은 정상수업입니다.

긴급하게 휴관을 통보하게되어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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