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을 공부해 보고 있는데, 정당방위 공부하다가 생각이 나서 판결문을 찾아봤어요. 대법원에선 간단하게 상고가 기각됐고, 자세한 판결내용이
나온 건 2015노11 사건인데.
무단배포를 금한다고 적혀서 전문을 올리지는 못하겠네요.
춘천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식- ‘우리법원 주요판결’ 들어가시면 2016년 3월에 작성된 게시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니,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만한 상황이 있네요.
자세한 사건의 내용이 우리가 아는 것과 약간 다릅니다. 문 열고 들어가서 도둑을 보고 폭행한 다음에, 일어나려는 걸 다시 폭행해서 쓰러뜨린것 까지는 맞구요.
그리고 나서 경찰에 신고하려는데 폰이 안되는 상태라 아래층에 내려가 신고를 하려고 현관까지 갔다가, 도둑이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가려고 하는 걸 봤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게 완전하게 제압하려고 마음먹고, 운동화 신은 발로 수차례 뒤통수를 걷어차고 세게 밟고 한 다음에 빨래건조대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가죽허리띠로 수차례 때렸답니다.
법원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현관문으로 나가려고 하기 전까지의 1차 폭행은 당연한 정당방위로 인정했는데,
기어서 도망하려고 하는 걸 발로 머리를 차고 밟고 한 부분부터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은 공격으로 판단했더군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하고 아래층에서 전화하려는 점 등으로 봐서는 급박한 대치국면이 끝나고 마음이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간신히 기어가는 도둑을 도망가지 못하게 할 목적이면 테이프나 혁대 기타 묶을 만한 걸로 묶어 놓을 수 있었고, 아래층에 같이 사는 가족이나 이웃을 큰 소리로 부르는 등의 다른 수단들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대항할 여력이 없어 보이는 도둑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상해치사가 인정되었는데
1심에서 특수폭행등으로 선고된 형량은 1년 6개월인데, 검찰은 항소를 안해서 1년 6개월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었고 이게 양형규정의 형량보다 낮은 형량입니다.
이걸 또 침입해 온 도둑에게도 사건의 발단의 책임이 있고, 도둑을 제압하려다 흥분해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 책임감경 사유가 되는 점 등등을 다 고려해서, 집행유예 선고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