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검찰신문조서가 그대로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뿐이었답니다. 때문에 검찰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의자나 증인을 겁박하고 괴롭혀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고 나면, 법정에서 그 진술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증인이나 피고인이 진술 내용을 부정해도 검찰 진술이 그대로 증거로 인정되어 그 진술조서를 근거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아래 나와 있는 단국대 교수의 경우가 이제 이 바뀐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규정은 피의자 이외의 진술조서에도 그대로 준용되어, 증인이 법정에서 해당 내용을 부인하면 진술조서는 증거로서의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제는 검찰이 피의자나 증인을 위협하고 괴롭혀서 억지진술을 받아내더라도 진술한 당사자가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 효력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