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에서 혹자는 정당의 결정에 반하여 투표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이 국회법과 헌법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우선 국회법은 헌법과 같이 국가 구성원 전체를 규율하는 상위법이 아님.
따라서 정당의 행위가 국회법에 위배되는지 따지려면 국회법이 규율하는 대상에 정당이 포함되는가를 살펴야 함.
국회법 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정당이 소속의원을 징계하는 것이 국회의 조직. 의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일인가를 따져야 할 것임.
정당활동을 규율하는 내용은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해서는 따로 정당법이 존재함.
따라서 국회 내의 사무나 의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의 활동인 당원의 징계는 국회법의 관할 내용이 아니라 할 것이고, 국회법은 다만 정당소속 국회의원이 자기의 소신에 따라 투표하였는지 여부를 따질 수 있을 뿐임.
금태섭의원은 당론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신에 따라 투표하였고,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이를 막을 수 없었음. 이로써 국회법은 준수되었음.
두번째로, 헌법의 규정을 따져보겠음.
우선, 정당은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정치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님. 정당법에서는 정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어떤 정당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것은 해당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주장과 정책에 동조하거나 반대함으로써 가능하게 됨.
그렇게 모인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원들 사이에서도 어떤 사안을 두고는 의견이 서로 갈라질 수 있음. 그 경우 정당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의 의사결정을 해야할 것임. 그 결정은 어떤 정책이나 법안을 지지하는 결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해당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중립의 입장으로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존중하는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임. 정당의 정의에 따라 정당에게는 이런 결정을 내릴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정당이 어떤 법안에 대해 결정을 내렸을 경우, 그 정당 소속의원은 해당법안에 대해 정당의 결정에 따라 투표해야만 할까? 그렇지는 않음. 헌법은 의원 개인의 소신에 따른 투표를 보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당이 그 결정과 다르게 투표한 의원에 대해 징계함으로써 의원이 소신에 따른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해당 징계는 위헌적인 징계가 될 것임.
그렇다면, 정당의 징계가 징계받는 의원의 소신에 따른 투표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를 따져야 함.
앞서 말했듯이, 국회의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것은 그 정당의 정책과 주장에 동조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임.
그렇다면, 정당의 정책과 주장이 국회의원의 소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국회의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정당을 탈당할 수 있음. 그 정당에 굳이 소속되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임.
앞서 살폈듯이, 정당은 의원 개개인에게 정치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므로, 탈당이 의원 개인의 정치적 불리함을 초래하므로 탈당하지 못하고 징계를 감수해야 한다는 이유는 성립할 수 없음.
즉, 의원의 정당 소속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의원은 소신껏 투표하고 자유롭게 정당을 탈당함으로써 정당의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고 정당은 탈당한 의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정당에 징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은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음.
거듭말하지만, 정당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구성원에게는 정당을 탈당할 자유가 있음.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는 정당에 소속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님. 따라서 정당의 징계규정은 구성원의 투표를 강제하지 못함.
국회의원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정당에 소속되어 해당 정당의 규율에 따르기로 결정할 수도, 정당을 탈퇴하여 해당 정당의 규율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임. 이렇게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결정하는 이상 어떤 투표를 하느냐는 여전히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결정의 영역에 있는 문제임.
그렇다면 이러한 정당의 징계규정은 민주적으로 결정된 정당의 정책실현을 돕지 않는 구성원에 대하여 정당가입에 따른 정치적 이익의 제공을 중지함으로써, 정당의 정책 실현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다만 개인의 정치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당을 이용하려는 구성원의 부도덕을 방지하고 나아가 그러한 구성원의 탈당을 유도하여, 구성원이 협력하여 정책의 실현을 추구한다는 정당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기능을 지닌다고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