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과 갑툭튀 반론에 대한 답

소크라데쓰 작성일 20.06.13 11: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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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글에 어떤님이 답을 다셔서 그에 대해 다시 답드립니다.

그 님이 다신 반론의 내용은 제가 아래글 본문에서 설명한 ‘구성요건’을 따지는 내용입니다.

보충 설명하자면 ’구성요건’을 따진다는 건 법에서 ‘~한 행위는 처벌한다’라고 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밑에님이 법 몇조 몇항에 뭐라 나와 있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게 다 그 구성요건을 따지는 겁니다.

제가 설명했다시피,

1.구성요건을 따져서 1.구성요건이 인정되면 2.위법성을 따지고,

1.구성요건과 2.위법성이 둘 다 갖추어지면 3.책임을 따집니다.

책임은 고의나 과실 여부로 판단합니다.

저는 아랫 글에서 갑툭튀 사고의 경우 보통의 주의를 기울여서는 회피가 불가능하므로 과실도 인정 안되고 고의도 없어서 3.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처벌이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랫님께서는 갑툭튀 사고는 1.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서 반론을 펴시고 그게 제 주장을 깨뜨린다고 착각하시는 모양입니다. 갑툭튀 사고의 경우 1.구성요건과 2.위법성에는 해당하더라도 3.책임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는게 아래 쓴 제 글의 요지입니다.

심지어 제 글이 형사법인 민식이법을 민사로 물타기한다고 표현하시는데, 제 글의 내용은 갑툭튀는 형사처벌이 안되니 형사법인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될 일도 없다는 겁니다. 갑툭튀는 형사가 안되니 다만 민사손배소가 될 거라구요.

제 글을 읽고 이해를 못하신 모양입니다. 되게 쉽게 썼다고 나름 뿌듯해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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